노동계는 전체 노조의 88%가 조합원 수 300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인 현실을 감안할 때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금지는 노조의 세력을 위축시키기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대기업 노조 위주의 민주노총에 비해 영세사업장 노조가 다수 가맹돼 있는 한국노총의 사정이 절박하다.

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조합원 300인 미만의 노조가 조합비로 충당할 수 있는 전임자 수는 1명에 불과하며, 100인 미만은 0.5명으로 단 한 명의 전임자도 둘 수 없는 형편이다.

전임자 임금은 과거 권위주의 정부가 노동운동을 억압하기 위해 기업별 노조를 강제하는 과정에서 반대급부로 지급하기 시작한 게 장기간 계속되면서 관행으로 자리 잡았다.

기업별 노조에서 산별 노조로 노조의 조직형태가 바뀌면 자연스럽게 해소될 문제인데, 이제 와서 노사자율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법으로 금지하려 한다는 게 노동계가 강력히 반발하는 이유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노조 전임자는 휴직자와 비슷한 지위에 있으므로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면서 “병가, 휴직 등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면서 전임자에 대해 생뚱맞게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들이대는 것은 노조를 아예 없애버리겠다는 심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윤성 기자 coo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