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10일 금융노조의 임금단체 협상에 합의하는 은행장들과 노조대표들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문제와 관련, 노사정위원회 소속 공익위원들이 지난 7월 대안을 내놨다. 바로 타임오프(Time-off)제다.

노조 전임자의 노조업무 활동시간(근로자의 고충처리, 단체교섭 시간 등)을 규정하고 이 시간의 활동을 유급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노사 양측이 너무나 상반된 입장을 보이자 정부가 내놓은 절충안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타임오프제는 재계와 노동계 모두에게 외면받고 있다.
기업들은 타임오프제는 사실상 전임자 급여를 공식화하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름만 달랐지 결국 노조 전임제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이야기다.

특히 세부적인 활동사항을 법으로 규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대상과 범위를 놓고 결국 노사 간 분쟁의 씨앗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노동계도 반대다. 원칙적으로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은 법으로 강제할 사항이 아니라 노사 자율로 결정할 사안이라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다.

노동계도 타임오프제가 실시될 경우, 범위와 대상을 놓고 오히려 노사 갈등이 심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철수 교수(서울 법대) 등 상당수 학자들도 타임오프제가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법률상 노사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종업원 대표에게 타임오프를 보장하는 것과 노사관계 활동 전임자를 둘지 여부는 별개 문제라는 논리다.

그러나 노사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별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타임오프제를 현실성 있게 제도화하는 것만이 유일한 절충안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일각에서는 프랑스의 경우처럼 타임오프제 허용시간과 인원에 상한선을 법규화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결국 타임오프제 수용 여부는 정부가 얼마나 현실성 있는 세부안을 마련하고 노사를 설득하느냐에 달려 있다.

조윤성 기자 coo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