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여부는 노사 자율로 결정해야 한다.
일방의 파업과 위력으로 많은 것을 빼앗을 수 있는 현재 우리 노사관계의 파행된 현실에서 이 같은 ‘자율’이라는 단어는 미명에 불과함.

즉 노사 간 자율에 맡길 경우 노조 전임자를 둘러싼 단체교섭 시 사측은 절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으며 노조의 힘에 밀려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사용자는 거의 없다.

2.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은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관계없다.
대립적 계약구도에 있는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타방 당사자에게 급여를 지급한다는 것은 당사자의 독립성과 자주성 유지를 곤란하게 할 수밖에 없다.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노조에 대한 지배개입행위인 부당노동행위로 보는 것이 보편적인 법리이며, 노조의 자주성 침해라는 구체적인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도 그러한 지원행위 자체로 부당노동행위가 된다.

3. 노조 전임자도 근로관계가 계속되므로 임금도 계속 지급해야 한다.
노조법 제24조 2항에서 명시적으로 전임자의 급여지급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하에서 전임자의 급여청구권이 근로관계의 존속으로 발생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노사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며 노사관계의 기본원칙 확립을 위해서 반드시 법으로 금지돼야 한다.

4.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로 중·소규모 노조가 무력화된다.
중·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노조의 규모나 업무량으로 보아 노조간부도 단체교섭, 노사협의 시만 회사의 양해하에 근로를 면제받는 효율적 방식으로 근로를 하면서도 충분히 노조활동을 할 수 있다.

이들 사업장은 비록 소수인원의 근로면제라 하더라도 현장작업에 큰 영향을 주고 있으며 이들에게 급여까지 지급하는 사업장의 경우 경영에 매우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5.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은 기업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
2007년 노동부 보고서에 따르면 연간(2005년 기준) 우리나라의 노조 전임자 급여로 지불되는 금액이 3243억원에 이른다.

내년 복수노조가 허용되면 전임자 수와 연동하여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돼 기업 경영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다.

6.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는 노사관계를 악화시킨다.
통제받지 않는 노조전임자들은 시간과 권력을 사내 문제에 대한 투쟁뿐 아니라 타 회사의 분규나 상급 단체의 정치파업까지 이용해 노사관계를 악화시키는 데 결정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는 세 차례에 걸친 유예기간으로 노조가 자립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으며 향후 노사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도 예외 없는 적용을 통해 자리 잡아야 한다.

7.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은 국제적 추세에 배치된다.
국제사회에서는 노조 전임자 급여를 노조 스스로가 부담하는 것이 관행이며,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확립돼 있다.

법으로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금지를 명시하지 않은 국가들의 경우에는 대개 노조가 급여지급을 요구하지 않고 사용자가 지급하는 관행이 없기 때문에 법률로 규정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다.

조윤성 기자 coo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