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홍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산업정보대학원장
■ 국정원 산업기밀보호센터에서 산업스파이 색출 기획조정업무를 담당한 보안전문가 출신이다. 국가정보대학원에서 주임교수를 지냈으며, 국가정보대학원설치법·산업기술유출방지법 입법(안)을 총괄 조정했다. 한양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고, 미국 아이오와주립대 로스쿨 (LLM/연구 교수), 존 마샬 로스쿨(IPL/LLM)을 수료했다. 현재 서울과학종합대학원의 산업정보대학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첨단과학을 자랑하는 디지털 시대인 오늘날 개인의 정보는 물론 각종 중요 정보가 디지털매체 상에 넘쳐나고 있다. 하지만 정보의 중요성과 보안 유지를 고려하지 않고 정보의 확산에만 치중하고 있다. 또한 외국으로의 기술 유출이나 군사기밀 누설 등의 사건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보안의식이 해이된 결과이기도 하다.

지난해 발생한 7·7 디도스 사태로 인하여 정보보호에 문제점이 대두된 바 있었고, 이에 대한 각종 대응책이 발표되었다. 하지만 금년에도 소규모 형태의 디도스 공격은 계속 되고 있으며, 또 다른 대규모 디도스 공격도 예고되고 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일어난 천안함 사건을 수습해 가는 과정을 되돌아보면, 증거의 과학적 입증과 분석을 통한 해결은 필요하지만 그만 공개되어서는 안 될 중요한 군사기밀이 공개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더구나 최근에는 한미 연합군의 전시작전계획인 ‘작계 5027’이 구속된 현역 육군 소장에 의해 유출되어 과거 대북 공작원이었던 흑금성(박모씨)을 통해 북으로 흘러갔다는 혐의를 받고 조사 중에 있다. 그리고 올해까지만 벌써 산업 스파이에 의한 기술 유출 피해액 또는 예방액이 수조 원대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이 끊임없이 국가보안에서부터 산업보안에 이르기까지 보안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 대하여 여러 가지 원인과 이유가 있지만, 주요한 원인을 중심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적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너나 할 것 없이 보안을 불필요하고 귀찮은 존재로 여기는 ‘보안 의식의 무감각’이다.

또 한 가지 이유는 그 동안 사고가 나면 가능한 ‘감추고 보자는 식’의 태도로 인해 불신을 받다 보니 이제는 사건이 터질 때마다 공개를 하지 말아야 될 중요 정보에 대해서까지도 공개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하여 중요 정보에 대한 공개와 비공개의 기준과 한계를 구분치 못하고 사고에 대한 설명 과정에서 비공개 중요 정보를 공개하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보안 사고를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에 대한 ‘총체적인 보안 점검’ 태세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현재 각 부처에 자율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자체 보안감사권은 법 개정의 한계로 당분간 그대로 두고 운영하되, 대통령 또는 총리 산하에 ‘특별보안사고대책기구’를 설립하는 방안도 강구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특별기구로 하여금 각 부처 보안 업무 전담기구를 컨트롤하고, 상시 보안 점검 태세를 감독·조정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보안 마인드 제고를 위한 ‘보안 교육의 강화’이다. 기업이나 대학 등 보안을 다루는 특성화된 전문 교육기관을 지정하여 이들 기관으로 하여금 보안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

실제로 서울과학종합대학원에서 운영 중인 산업보안 MBA 과정과 산업보안 전문가(ISP) 과정에는 삼성전자, LG전자, 현대HDS, 포스코, 씨티은행 등과 같은 대기업의 보안 담당자들이 보안 전문 교육을 이수했다. 그리고 보안 마인드의 저변화를 위해서는 정부가 이들 기관을 신속히 지원하는 방향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보안 관련 법제의 개정이다. 합법적인 기업에 대한 인수 합병으로 첨단기술의 유출은 우리의 현행 법제에서는 막기가 곤란하다. 그러므로 미국의 경우 ‘국가안보와 외국인 투자에 관한 법’(일명 FINSA법)에서 ‘기술’에 대한 심사가 아니라, 인수 합병되는 ‘기업’ 자체를 심사할 수 있는 법 제도의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합법적으로 첨단기술이 외국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