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농어촌 지역에 이주한 귀농인에게 창업실습비를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지원대상(귀농 연수생)은 최근 5년 이내 주민등록상 제주시 관할 지역에 이주한 귀농·귀촌인이며 귀농·귀촌 교육 이수자를 우선 선정한다.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선도농가 농장에서 현장 실습하는 기간 동안 월 80만원씩 5개월간 연수비용을 지원받게 된다.선도농가 선정 조건은 신지식인농업인, 마이스터 대학 수료생, 전업농 및 창업 농업경영인, 우수 농업경영인, 농림축산식품부 지정 현장실습 농장 또는 성공 귀농인으로 실습장 지정 기준을 충족하고 5년 이상 영농경력과 전문 기술을 갖춘 농업경영체이면 된다.올해 귀농인 현장실습 및 선도농가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오는 18일까지 제주시 농정과로 사업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창업실습비 지원사업은 귀농인들이 관심 있는 영농 분야에 대해 선도농가의 농장에서 현장실습 하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선도농가로부터 영농기술 및 품질 관리, 경영·마케팅 등 농업경영에 필요한 단계별 현장실습 교육을 통해 귀농인의 역량을 강화시켜 농촌지역에 안정적인 연착륙을 유도하고자 추진하기 위한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