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가 벼, 노지고추, 시설작물 등 19개 품목에 대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신청을 받는다.보험 대상 품목은 벼, 노지고추, 밤, 대추, 농업용 시설물(단동·연동하우스·유리온실), 시설작물(수박·딸기·토마토·오이·참외·풋고추·호박·국화·장미·멜론·파프리카·상추·부추·시금치)이다.벼와 농업용 시설물·시설작물은 오는 5월 30일까지, 밤과 대추는 이달 25일까지, 노지 고추는 이달 14일부터 5월 23일까지로 품목별 판매 일정이 다르며 지역농협과 품목조합에서 상담 및 가입이 가능하다.특히 멜론·파프리카·상추·부추·시금치는 청주시, 충주시, 청원군, 진천군 지역만 가입이 가능하고 품목별 보장 내용 및 가입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가입 전 상담이 필요하다.2001년부터 도입된 농작물재해보험은 재해 농가에 실질적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보험제도로, 농업의 재해 위험에 안정망 역할을 하고 있다. 납입보험료의 75%(국비 50%, 지방비 25%)를 지원하고 농업인은 총 보험료의 25%만 납입하면 되기 때문에 농가 부담이 적은 이점이 있다.충청북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농업재해보험제도가 재해를 입은 농가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며 “최근 이상기후로 높아진 경영 위험에 안정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반드시 보험에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충청북도는 지난달 28일까지 사과, 배 등 과수 5개 품목에 대한 농작물재해보험을 접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