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4호 [보험이야기] 한국도로공사의 무료 견인 서비스

만일 고속도로를 주행하다가 자동차가 갑자기 멈추는 사고가 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자동차 보험 회사의 긴급 출동 서비스가 가장 먼저 떠오를 텐데, 보험사의 긴급 출동 서비스는 10km까지만 무상으로 서비스되고 그 뒤부터는 1km당 2000원의 추가 비용이 든다.

비용보다 더 큰 문제점은 사고 후 도착하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것이다. 보험사와 제휴된 고속도로 견인차량은 고속도로의 특성상 나들목(IC)을 통해서만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총 소요 시간이 길다 보니 보험사의 긴급출동 차량을 기다리다가 2차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운영하는 긴급 견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2005년도부터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 중인 긴급 대피 견인 서비스로 전화로 사고 위치만 알리면 된다.

한국도로공사에서 제공하는 이 서비스는 고장 차량이 보험사의 견인 서비스를 기다리는 동안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데서 착안한 무상 긴급 대피 견인 서비스이다. 사고 지점에서 가까운 휴게소, 톨게이트, 임시 정차구역으로 사고 난 차량을 긴급히 이동시켜 준다.

고속도로 사고 시 유용하고 긴급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이지만 보험사 무상 견인 서비스와는 차이가 있다. 고객이 원하는 장소까지가 아닌 사고 지점 인근의 휴게소, 톨게이트, 차량 주·정차 가능 구역까지만 차량을 대피시켜 준다.

고속도로 긴급 대피 무상 견인 서비스 전화번호는 한국도로공사 콜센터 1588-2504, 무료전화 080-701-0404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