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사례 1. [현금을 찾아 집으로 가져오도록 함]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가짜 금감원 직원 신분증을 보여주고 “계좌정보가 노출되어 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예금을 현금으로 찾아 집으로 가져오도록 하여 가로챘다.(2015년3월 기준 피해자 6명, 피해액 2억 5650만원)

#사기 사례 2. [금융감독원 직원사칭 사기유도문자 발송] ‘해외접속 결제시도 IP 로그인 수집으로 고객정보 유출이 추정돼 금융안전을 위해 본인인증번호를 입력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를 대량 발송, 보이스피싱을 시도했다.(신고접수 기준 3.5일 41건, 3.6일 57건, 3.9일 141건)

금융감독원은 혼자 사는 노인 등을 대상으로 가짜 금융감독원 신분증을 보여주며 돈을 가로채는 피해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며 17일 주의를 당부했다.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가짜 금감원 직원 신분증을 보여주고 계좌정보가 노출되어 안전조치가 필요하다며 예금을 찾아오도록 하는 금융사기가 발생했다. 피해자만 6명에 피해규모는 2억 6000만원에 달한다.

아울러 금감원 직원을 사칭한 문자를 발생하는 피싱 범죄도 연일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은 "금감원 직원은 어떤 경우에도 국민을 대상으로 개인·금융정보의 유출에 따른 안전조치를 이유로 예금을 현금으로 찾아 맡기도록 하거나 물품보관함 등에 넣어두도록 요청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만일 금감원이나 검찰, 경찰 등 정부기관의 직원이라면서 "예금을 현금으로 찾아서 가져와라", "물품보관함 등에 넣어라", "특정계좌로 송금하라"고 한다면 100%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이니 즉시 경찰청(112)이나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어르신들이 유사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피해예방 교육을 한층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