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금융감독원

#1. 52세의 A씨는 전화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서, 부인 B씨(1967년생. 당시 만 47세)의 주민등록증 출생연도를 1966년생(당시 만 48세)으로 착각해 ‘운전자 연령 만 48세 이상 한정 특약’에 가입했다. 이후 B씨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

하지만 자동차보험 약관상 연령은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가입 당시 만 47세에 해당했던 B씨는 특별약관의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2 부부인 C(52세) 와 D씨(51세)는 본인들의 나이만을 감안해 ‘운전자 연령 만 48세 이상 한정 특약’에 가입했지만 자녀인 E(19세)가 피보험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 이 같은 상황은 자동차보험 특약상 운전 가능 연령자가 아니어서 특별약관의 보장 대상이 아니다.

자동차 운전자는 자동차보험 가입 시 운전자의 연령, 범위를 한정하는 ‘운전 가능자 제한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 절약이 가능하다. 하지만 특약상 보장의 대상이 되는 운전자가 제한됨에 따라 사고 발생 시 이와 관련한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예컨대 연령 한정 특약을 가입했을 때는 피보험 자동차의 운전자가 일정 연령(예를 들어 만 21세, 만 35세, 만 48세 등) 이상인 경우에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주의해야 할 점이다.

이 같은 특약 관련된 분쟁은 △2012년 35건 △2013년 34건 △2014년 32건으로 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자동차보험가입자들이 ‘운전 가능자 제한 특약’의 보장 범위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본인에게 맞는 특약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의할 점을 공개했다.

 

운전자 연령 제한 특약이란

자동차보험에서 특약 가입 시 운전자 연령 제한 특약은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일정 연령(예 : 만 21세, 만 35세, 만 48세 등) 이상인 경우에만 보상한다. 보험사별로 20대부터 40대까지 다양한 연령 기준별 특약을 두고 있다.

특약과 관련된 분쟁의 발생 원인은 주로 보험 가입 또는 갱신 시 실제 운전 가능자의 연령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것에 기인한다. 특히 배우자 또는 자녀의 실제 연령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특약에 가입해 사고 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부모의 나이를 기준으로 연령 한정특약(예 : 만 48세 이상)에 가입했으나 자녀(예 : 만 19세)의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해 보장받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운전자 연령 제한 특약 가입 시 유의사항

약관상 ‘만 나이’가 기준이므로 가장 먼저 가족의 ‘만 나이’를 확인해야 한다. 배우자 및 자녀의 주민등록상 출생년도를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또한 ‘특약 가입 다음날’ 기준으로 가족의 주민등록상 생일이 지났는지 체크해야 한다.

예를 들어 당해 21세가 되는 자녀의 나이를 감안해 8월 8일에 ‘운전자 연령 만 21세 이상 한정 특약’에 가입하는 경우 특약 가입 다음날(8월 9일) 기준으로 자녀의 주민등록상 생일이 지났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보험사의 보상책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 24시부터 발생 (예 : 3월 25일 14시에 자동차보험 가입 시 당일 24시부터 책임 발생)

또한 특약상 연령에 미달하는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감안해 계약기간 중 또는 갱신 시 특약을 변경한다. 부모의 연령을 기준으로 한 특약 가입 당시 무면허였던 자녀가 이후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 등은 특히 유의해야 한다.

 

운전자 범위 제한 특약

운전자 범위 제한 특약은 피보험자동차 운전 가능자의 범위를 기명 피보험자, 지정 1인, 부부, 가족 등 일정범위로 한정해 이들의 운전 중 사고 시 특약에 따라 보상한다. 주로 기명 피보험자를 중심으로 부부, 부모, 자녀 등 가족의 범위에 따라 운전자의 범위를 제한한다. 필요에 따라 형제자매 또는 지정 1인을 운전자의 범위에 포함시키거나, 지정 1인만을 운전자로 지정한다. 이 특약을 가입할 때는 본인과 생활을 함께 하는 자들이 약관상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확인해 운행하는 것이 좋다.

이 같은 특약 관련된 분쟁 발생 원인은 주로 특약상 운전 가능자에 포함되지 않는 자의 운전 중 사고에서 발생한다.

약관상 배우자 또는 자녀에 해당하지 않는 자의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거나 피보험자 지인에 대한 차량 대여 또는 피보험자 자녀의 친구가 자녀의 허락 하에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할 때 주로 일어나는 분쟁이다. 이 같은 경우 자녀의 허락이 있어도 자녀의 친구가 운전 가능자가 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해야 한다.

예컨대 부부였던 F(40세·男)와 G씨(38세·女)는 F씨를 기명 피보험자로 해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에 가입했으나, 이후 법률상 이혼해 별거 중이었음에도 피보험차량(F씨 명의)을 G씨가 보유하며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다. G씨는 약관상 배우자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어 특별약관의 보장 대상이 아니다.

다른 예를 들면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에 가입한 K씨(62세·男)는 본인의 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L씨로 하여금 명절 귀경길에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도록 했으나, L씨의 운전 중 사고가 발생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L씨는 약관상 자녀의 법률상 배우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특별약관의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에 가입한 M씨(54세·女)의 자녀인 S씨(22세·男)는 친구인 P씨와 드라이브를 하던 중 P씨에게 운전을 하도록 허락했으나 P씨의 운전 중 사고가 발생했다. 이 경우 자녀의 친구인 P씨는 약관상 운전 가능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약관의 보장 대상이 아니다.

또한 피보험자가 아닌 단순 지인에 대한 피보험자동차 대여 중 발생 사고는 특약상 보장 대상이 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특약상 운전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예: 사실상의 사위)에게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을 맡겨야 하는 경우, 장기간 필요 시 해당되는 사람을 약관상 가족 외의 ‘지정운전자’로 추가하는 ‘지정 운전자 한정 특약’을 활용할 수 있다. 일시적인 필요 시(예: 명절 귀경길) 미리 해당되는 사람을 ‘임시운전자’로 지정하는 ‘임시운전자 특약’이 용이하다.

한편 자동차 운전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자동차보험 특약 서비스로는 ‘배터리 충전’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긴급견인(22.1%), 타이어펑크 수리(14.2%), 비상급유(11.3%), 타이어교체(11.1%)가 뒤를 이었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은 “금융에 관한 피해나 불만사항이 있는 경우 전국 어디에서나 금감원 콜센터(1332)로 전화하면 다양한 금융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