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 가입자가 급증하고 있다. 노후 소득보장 차원에서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을 확보하려는 국민이 늘고 있다는 뜻이다.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제도가 대중화되고 있는 가운데, 노후대비에 대한 국민인식이 향상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25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15년 10월 현재 임의가입자는 23만6366명으로 국민연금 시행 이후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자는 아닌 임의가입자는 노후를 위해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해 연금보험료를 내는 사람을 말한다.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에 가입한 남편의 배우자로서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들이나 만 27세 미만의 학생과 군인 등이다.

2000년대 이후 임의가입자는 증가하고 있다. 2003년 2만3983명에 불과하던 임의가입자는 2006년 2만6991명, 2009년 3만6368명 등으로 올랐다. 2010년에는 9만222명으로 치솟은 가운데 2011년에는 17만1000여명으로 2배로 뛰었다.

급기야 2012년에는 20만7890명으로 20만명을 넘어섰다. 하지만 2013년 기초연금 도입논의 때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을 깎기로 하면서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가입자는 17만7569명으로 떨어졌다,

이후 기초연금 파동이 가라앉으면서 이듬해 2014년 20만2536명으로 20만명선을 곧 회복하며 증가했다. 잠시 국민연금에 등을 돌렸던 전업주부가 노후대비방법으로 국민연금으로 '유턴'한 것이다.

임의계속가입자도 급증세다. 임의계속가입은 60세에 도달해 더는 국민연금에 가입할 자격을 상실했더라도 65세에 이를 때까지 국민연금에 계속 가입할 수 있게 함으로써 최소 가입기간 120개월(10년) 채우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해서 노후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치다. 다만, 임의계속가입하면 직장가입자일 때와는 달리 보험료 전액을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

2006년 2만1757명에 불과했던 임의계속가입자는 2007년 3만2868명, 2009년 4만935명, 2011년 6만2846명, 2012년 8만8576명 등으로 늘었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초저금리시대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실질가치를 보장해주는 국민연금이 어떤 민간 금융상품보다 유리하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는 가운데 부부가 함께 연금을 받으면 훨씬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