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의사협회가 15일 오전 11시 의협회관 3층에서 '치과의사의 눈가, 이마 등에 대한 불법 보톡스 시술 사건 관련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15일 오전 11시 의협회관 3층에서 '치과의사의 눈가, 이마미간 등에 대한 불법 보톡스 시술 사건'과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의협은 간담회에서 '치과의사가 미간, 이마 등에 미용 보톡스 시술을 하면 안되는 열가지 이유'라는 대국민·언론 홍보책자를 발간, 배포하며 "지난 5월19일 진행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당시 피고인 측이 현재 외국과 우리나라의 의료제도 및 현실과 맞지 않은 상당히 왜곡된 진술을 하여 대법관과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의협은 지난 대법원 공개변론 이후 의료행위 전문가단체로서 피고인 측 진술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전문학회 및 단체를 대상으로 의견 조회 절차를 진행하고, 관련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문가 대책 회의를 개최해 전 의료계의 함의가 담긴 홍보책자를 제작했다.

◇ 외국은 구강악안면외과의사와 일반 치과의사 업무 범위 달라

의협의 홍보 책자에 따르면 의협은 피고인이 대법원 공개변론 석상에서 미국치과의사협회 홈페이지를 예로 들어 안면 전체가 치과의사의 업무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미국의 경우 일반 치과의사와 구강악안면 외과의사와는 완전히 분리되어 안면부위를 진료할 수 있는 구강악안면 외과의사는 해당 의학분야에 최소한 1년 이상의 교육과 수련을 거치면서 안면진료에 대한 평균적인 안전성이 확보한 의사면허를 소지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의협은 피고인 측의 주장이 구강악안면 외과의사가 단순히 치과의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간과했음을 지적했다. 또 의협은 피곤인 측이 치과의사면허만으로 구강악안면부위에 대한 진료를 할 수 있는 나라가 대부분이라고 진술한 것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우리나라와 같이 일반 치과의사가 구강악안면부위에 대한 진료를 아무런 제한 없이 할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고, 오히려 독일, 영국,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 미국의 하버드대학, 컬럼비아대학, Mayo 클리닉을 비롯한 유수한 기관에서는 의사면허를 반드시 요구하는 이중면허 제도가 확립되어 있다는 사실을 피고인 측이 간과했다고 의협은 지적했다.

◇ 대법원 공개변론, 피고인(치과의사) 측의 진술은 왜곡 투성

특히 피고인 측이 공개변론 당시 저명한 구강악안면외과의사로 소개한 바라즈타드 카자니안 교수도 치과의사로서 전쟁에 참여한 후 하버드의대를 거쳐 의사면허를 취득한 의사이자 치과의사의 이중면허소지자로 하버드 의대 교수를 역임했음을 지적했다. 그럼에도 피고인 측이 바라즈타드 카자니안 교수를 단순히 치과의사인 것처럼만 소개, 사실을 왜곡했다고 의협 이용민 소장은 주장했다.

또한 피고인 측은 우리나라에서 구강악안면외과를 전공하는 치과의사들이 마치 의학 분야의 수련을 충실히 받은 것처럼 진술했으나, 실제 우리나라에서 치과의사들은 의학분야 수련을 거의 받지 않고 있으며, 극소수의 대학에서 교류가 있으나 수련이 아닌 단순 참관만을 하는 수준이라고 의협은 밝혔다.

의협은 그마저도 마취통증의학과 2주, 응급의학과 4주 정도에 불과하고, 응급의학과는 치과 측의 인력 수급 문제로 인해 근래 참관마저도 하지 않고 있으며, 참관 시 배우는 내용 또한 응급시 기도 관리와 마취약물의 특성 등 일반 의과대학생들이 배우는 내용의 일부에 한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피고인 측이 안면성형, 안면재건, 쌍꺼풀 수술 등이 치과의사의 임무에 속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의협은 "치과의사가 쌍꺼풀 수술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을 납득할만한 국민은 없을 것이며, 구조와 기능은 불가분의 관계임에도 안면성형과 재건은 허락해달라면서 그 구조물이 담당하는 후각이나 시각 등의 기능은 치과의사의 임무에 속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인체 기관의 구조와 기능의 불가분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또 피고인 측이 이 사건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음지에서 묵묵히 응급실 콜을 기다리며 진료하는 구강악안면외과의사들이 더 이상 진료를 못하게 되어 응급실 진료의 공백이 발생할 것이라고 한 주장에 대해 의협은 "우리나라 응급실은 대도시, 작은 도시 구분없이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비롯한 의사들이 지키고 있으며, 치과는 치과응급실 자체를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임에도, 마치 응급의료의 사각지대가 발생해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처럼 강변한 것은, 이번 대법원 공개 변론 과정에서 치과 측이 오도하는 내용의 정점"라고 주장했다.

◇ 치과의사 이마, 미간, 눈가 등 안면에 대한 미용 보톡스 시술은 불법

간담회에 참석한 대한이비후과학회 회원 건국대병원 김진국 교수는 "보톡스 시술이 치과 병원에서 충치나 치아교정에 효과가 있다면 막지 않겠다"며 "축농증 및 비염질환자를 치료할 때 코가 치아와 뼈로 연결되어 있지만 치아가 치과의 치료 대상이기에 의사로서 잘 알고 있지만 절대로 치료 부위의 범위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남대 의과대학 김광석 교수는 "치과의사들의 이마, 미간, 눈가 등 안면에 대한 미용 보톡스 시술은 불법인 것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만성적인 불법행위가 만연되어 이제는 무감각해졌고 정부도 묵인해왔다"며 "이제라도 정부가 국민의 안전한 의료 행위 수혜를 위해 의사의 배타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김 교수는 "치과병원이 재정적으로 어려워 미용 보톡스 시술에 관심이 있었고 암묵적으로 묵인되어 왔지만 이제부터라도 치아 부위에만 제한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추무진 의협 회장은 "이번 '치과의사가 미간, 이마 등에 대한 미용 보톡스 시술을 하면 안되는 열가지 이유' 홍보책자 발간을 계기로 치과의사의 미간, 이마 등 안면에 대한 미용 보톡스 시술행위는 당연히 의료법 위반(무면허의료행위)이라는 사실이 대법원에서 판시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추 회장은 "또한 그간 치과의사에 의해 시행되었던 보톡스 시술행위가 불법이었다는 것이 공개됐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러한 문제가 국민들 사이에 혼란을 야기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 치과 의사의 보톡스 시술 허용? 반대가 압도적

 

이날 의협은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최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에 대한 인지도' 설문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자 1002명 중 응답자의 83%가 '몰랐다'고 답했으며, '알고 있었다'는 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치과의사가 이마, 미간, 눈가 주름 개선 등의 미용 목적의 보톡스 시술하는 것을 허용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시술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 75%로 높게 나타났으며, '시술해도 된다'는 의견은 11%에 불과했다.

응답자들은 '구강악안면이 의미하는 부위가 어디라고 생각하는지'의 질문에 대해서 57%가 '입안과 얼굴의 위턱, 아래턱 부위' 절반 이상이라고 답했으며, '입안과 위아래 턱을 포함한 얼굴 전체'라는 응답은 20%에 그쳤다.

의협 관계자는 "이번 조사문항에 대해 '모름·응답거절'이 23%로 다소 많았는데, 이는 전문용어로 조사대상자들이 응답하기에 어려움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여론조사는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21%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