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도산법연구회 제2대 회장에 김관기 변호사(김·박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가 선임됐다.

도산법관련 대학교수, 변호사  등이 주축이 된 도산법연구회는 월 1회 정기 발표회를 개최하는 한편, 매년 가을에는 일본과 중국의 도산 및 구조조정 전문가들과 함께 한중일 도산 및 구조조정 심포지엄을 공동 주최한다. 심포지엄 내용은 ‘도산법연구’라는 학술연구지 형태로  발간하고 있다.

 

김 신임회장은 "국제 경쟁에 노출된 기업과 가계가 채무조정이라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고있는데, 우리들 파산전문가들이 마땅히 해야 할 역할이 있다고 생각했다"면서 “지난 2009년 5월 초대 노영보 회장이 채무조정이라는 시대적 요청을 감당할 수 있는  젊은이들을 지원하기를 바라셨던 취지에 따라, 도산법연구회는 자유로운 토론 속에서 새로운 주제와 과제를 찾는 모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서울법대, 대학원을 졸업했고, 미국 버지니아 대학 대학원을 졸업했다. 수원, 서울, 제주지방법원의 판사를 거쳐 잠시 서강대학교 교수를 역임했다.

김 회장은 이론에 머무르고 있던 도산법에 대해 많은 사례를 통해 이 분야를 실무적으로 정립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대중 정부시절 카드대란으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자,   김 회장은 도산절차로 문제의 해법을 제시했다.

저서로 파산법스케치, 개인파산의 이해, 파산 및 집행법전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