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이미지 투데이>

매장의 사장은 고민한다. 매출은 오르지 않고 빚은 늘어난다. 임대료 정산하기도 빠듯하다. 지난달 직원들 급여는 대출을 받아서 지급했다. 다음 달 급여는 지급할 방법이 없다. 이대로 폐업하면 사업장은 빚과 직원들의 임금체불이 남는다.

사업주가 사업장을 폐업하는 과정에서 세금이 정리되면 그다음엔 무엇을 정리해야 할까?두 번째로 정리해야하는 것은 직원들의 급여다. 사업주가 직원들의 급여를 챙겨주지 못하면 직원들은 노동청에 고발한다.

근로자의 고발이 접수되면 노동청은 사업주를 수사하고 형사처벌 절차를 밟는다. 임금체불이 상습적이고 금액이 크면 사업주는 구속된다.

폐업할 때 세금을 정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체납한 사업주가 모두 형사처벌받는 것은 아니다.조세포탈때만 처벌받는다. 하지만 임금 체불일 때는 형사처벌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런  면에세는 세금 체납보다 무겁다.

빚더미 사업장의 사업주가 폐업하려 한다면, 직원들의 급여는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

▲ <출처=이미지 투데이>

채무를 동결시키고, 시간을 끌어라!

요즈음은 재무설계라는 말 대신 채무설계를 해주는 사람들이 있다. 소위 구조조정전문가들이다. 이들은 사업주가 한계상황에 부딪혔을 때 우선 채무부터 동결하라고 조언한다.

채무를 동결한다는 것은 대출기관이나 대부업체가 채권 회수를 위해 가하는 심리적, 법적 압박을 금지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만들어야 사업주는 대출금 원리금을 지출하기보다 직원들 급여부터 챙겨 줄 수 있다.

이를 위해 구조조정전문가들은 빚더미 사업주들에게 회생절차를 권한다. 사업주가 회생절차에 돌입하면 채무가 동결된다. 이 상황에서 매출채권을 회수해 세금과 급여지급을 위한 자금을 챙길 수 있다.

당장 회수할 매출채권이 없어 급여를 지급할 수 없는 사업주라도 회생신청을 해야 한다. 이것은 ‘체당금’과 관계가 있다.

체당금은 도산한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받지 못한 경우 국가(고용노동부)가 대신 지급해 주는 임금이다. 국가가 나증에 돌려받기로 하고 빚(임금)을 대신 갚아준다는 의미다. 

실직한 근로자가 체당금을 받기 위해서 사업장이 도산해야 하고, 근로자는 퇴직해야 한다.

성기정 공인노무사는 “사업주가 회생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법원에서 개시결정을 내리는데, 그 개시결정문이 곧 도산했다는 증명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주가 회생절차를 밟지 않으면 근로자가 사업장이 도산했다고 증명해야 되는데 그게 많이 번거롭다”고 덧붙였다.

제 때 급여도 주지 못하는 마당에, 근로자가 사업장이 빚이 많아 망했다는 증명까지 해야 한다는 의미다. 양심 있는 사업주는 여간 미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성 노무사는 이렇게 회생절차를 통해 도산이 증명되면 근로자가 못 받은 월급 3개월분과 퇴직금 3년분을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체당금 신청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이 선에서 근로자의 임금은 막을 수 있다. 사업자는 이런 상황이면 임금체불로 인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다. 

나라에서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하면, 나중에 고용노동부는 정부가 대신 지급한 임금을 사업주에게 청구한다. 이를 ‘구상권’이라고 한다.

회생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이 구상금은 회생계획에 맞추어 상환하면 된다. 상환이 어려운 사정이라면 이때 폐업을 하고 파산절차를 밟는다. 체당금 범위인 3개월치 월급을 벗어나는 임금이 체불되어 있는 것은 회생절차를 통해서 갚아나가면 된다.

만일 회생절차를 거치더라도 사업을 살릴 수가 없다면 파산을 밟아야 한다.  

파산하더라도 이 구상금 채무가 면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채권은 사람을 피 말리게 하지 않는다.

새로운 사업을 하면서 상환할 수 있고, 그럴 수 없다면 노동부는 재산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 주거나 상환 방법에 대해 협의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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