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산법학회 회장에 윤남근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61. 사법연수원 16기)가 지난 27일 정기 총회를 통해 선임됐다. 윤 교수는 전임 회장인 이종석 수원지방법원장 뒤를 이어 제6대 한국도산법학회 회장이 됐다. 그는 한국도산법학회를 국제적인 학회로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008년에 출범한 한국도산법학회는 현직 판사와 변호사, 학자들로 구성됐다. 학회는 출범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들이 주축을 이뤄 학회를 결성했으며, 파산법원 수석부장판사가 정기적으로 부회장에 역임 된다.
윤 신임회장은 “도산법학회가 국제적인 도산법 교류의 장이 되도록 힘쓸 것”이라며 “학회 회원들이 연구를 비롯해 학회 회원간 소통과 교류를 통해 진취적인 활동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신임회장은 충북 단양 출신으로 서울대학교 법학 대학원을 졸업했다. 이후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미국 예일대 로스쿨에서 방문교수 자격으로 파산법을 연구했다. 대전, 수원, 서울동부·중앙지방법원 등 판사직을 거쳐 현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대학원 교수에 재직 중이다.
도산법을 연구하고 영어에 능통하여 도산학의 국제적 교류에 적합하다는 것이 학계의 평가다. 특히 윤회장은 2014년 대법관 추천 후보까지 오르는 등 법조계 신망이 안밖으로 투텁다.
2009년부터 현재까지 대한중재인협회 이사로 활동했다. 2011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 인권위원으로 선임되어 올 1월까지 역임했다. 같은 해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분쟁조정 위원장 및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으로도 활동했다.
윤 심임회장은 공동저자로 <주석 형법총칙>,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출판에 참여했다.
논문으로 <2014. 12. 사법, 미국 파산법상 회생계획안 인가 전의 영업재산 매각>,<2012.8. 저스티스, 회생계획의 인가-기업가치의 분배를 중심으로>,<2009.3.고려법학,도산절차에서 있어서 재산 및 기업가치의 평가>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