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오하이오주의 어느 한 변호사가 파산업무와 관련해서 미국의 파산법이 정한 변호사의 의무를 충실이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하고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변호사 비용을 반환하라는 법원판결이 있었다.

미국에서 파산업무를 대리하는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신청인의 재산 상황과 과거 2년간의 금전 관련된 거래내용을 조사해서 그 내용에 거짓이 없다는 의뢰인의 친필사인을 받아야 한다. 이 같은 확인 절차는 개인 파산 업무뿐만 아니라 기업 파산, 회생, 구조조정 모두 공통으로 적용된다.  신청서 접수는 전자신청을 사용하지만, 친필사인을 받아야 하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법률사무소는 그 친필사인을 5년 보관해야 한다.

문제의 변호사는 그 친필사인을 제대로 받지 않아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했다. 이 변호사는 신청서에 반드시 보고해야 하는 채무자의 재산 상황에 관련해서도 일부 조사를 게을리했다는 게 법원의 변호사 자격 박탈 사유라고 미 언론은 보도했다.

미국에서 파산업무를 하는 법률사무실이 우리나라처럼 사무직원들이 서류 작성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변호사들이 직접 신청인과 머리를 맞대고 같이 작업을 한다. 허위 내용이 보고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연방 파산법 위반으로 실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실제 주위에서 파산신청을 한 어떤 신청인( 이 신청인은 직업이 ‘변호사’였음)이 자동차를 고의로 빠뜨리는 바람에 감옥에 간 것을 보았다. 그래서 변호사가 아니면 그 누구도 파산 관련 업무를 하지 않는다. 미국은 사회적으로 파산신청 관련 업무를 매우 중요한 법률업무로 간주한다. 파산신청인을 소개료를 받고 알선해주는 브로커도 전혀 없다.

필자는 최근 한국에서 무슨 위원회를 많이 만들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퇴직한 금융인들과 함께 채무자의 파산을 돕는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 같이 변호사도 아닌 사람들이 파산 관련 서류를 작성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

잘못 작성하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이런 중요한 법률서류를 법률가가 아닌 사람들이 담당하는 게 우려스럽다. 변호사법 위반 소지도 있는 듯하다. 미국에서는 봉사단체가   파산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를 보지 못했다. 역시 파산신청 관련 사무가 워낙 중요한 법률업무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파산신청업무가 변호사의 고유 업무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혹은 금융기관이 무슨 복지 활동하듯이 취급하는 현실이 지속되는 한 한국의 파산법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조속히 제도를 재정비해서 변호사들이 직접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그 변호사들에게 미국과 같이 여러 가지 권한과 무거운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 이 같은  시스템이 하루빨리 정착돼 충실한 제도 운용이 이뤄지기를  바란다.

필자는 버지니아 주와 메릴랜드 DC 변호사다. 김원근 변호사는 전주고등학교와 단국대를 졸업하고 제 30회 사법시험 합격했다. 사법 연수원(22기)을 마친 후 그는 1993년부터 2003년까지 서울과 성남(법무법인 '디지털')에서 변호사 활동을 했다. 김 변호사는 2003년 미국으로 건너가 American Universtiy Washinton College of Law의 석사과정을 마치고 2006년 버지니아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다. 그는 2014년 다시 메릴랜드 변호사자격을 취득하고 현재 미국 버지니아 페어팩스 김원근 법률사무소 대표로서 파산법과 이민법 전문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