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은 채무자 본인이 가진 재산을 채권자에게 나눠주고 빚을 완전 정리하는 것이다.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소득 일부를 일정 기간동안 상환을 하고 나머지를 감면받는 제도다.

두 제도 모두 법원이 주도하는 절차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법의 힘으로 돈을 받는 절차다. 채권자로서는 일부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대신 채무자는 하나도 숨김 없이 성실하게 본인의 소유 재산이나, 본인의 소득을 밝혀야 한다. 

법원은채무자가 숨긴 재산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많은 서류를 요구한다.

개인 파산절차에서 법원이 채무자에게 요구하는 서류는 대략 32종이다. 본인을 비롯해 배우자, 부모, 자녀의 재산관계를 밝힐 수 있는 서류도 요구한다. 친족에게 재산을 숨겼는지 확인하려는 것.

개인파산에 필요한 주요 서류는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의 재산세 과세사실증명원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의 토지 소유현황서 ▲본인의 보험 가입내역서 ▲과거 10년간 금융거래내역서 등이다.

▲ 법원이 요구하는 개인파산리스트 중 일부, 출처=의정부지방법원

개인회생 절차는 이보다 적은 양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사안에 따라 파산절차만큼 많은 서류를 제출해야 할 때도 있다. 개인회생에는 주로 소득관련 서류들이 필요하다. 

▲ 개인파산신청서 기록. 파산신청시에 준비할 서류가 너무 많아 부담스럽다는 불평이 많다. 사진=이코노믹리뷰 양인정 기자

서초동 로펌의 한 관계자는 "본인이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는 준비하는데 큰 무리가 없으나 가정을 이룬 자녀나 노부모가 협조를 해야 발급이 가능한 자료는 얻기 힘든 경우도 있다"라며 "때론 발급에 협조를 얻지 못해 절차에서 불이익을 받는 사례도 꽤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신청 전에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법률전문가를 통해 확인해 보고 어느 정도 서류를 준비한 후 신청하는 요령이 있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