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부산지방 순회심판을 통해 한일중공업과 일동종합건설의 하도급대금 미지급행위에 대해서 시정명령 등 제재를, 에스제이티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을 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 3일 부산지방 공정거래사무소에서 순회심판을 개최했다. 이 과정에서 한일중공업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한 일동종합건설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부당한 광고행위를 한 에스제이티에게는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한일중공업은 2014년 7월14일~2015년 1월23일 A사로부터 원유 정제플랜트 부품을 납품받고 하도급대금 5330만원과 지연이자 173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일동종합건설은 2016년 6월~2016년 7월 B사로부터 거제 연초면 블루오션빌 공사에 필요한 주방가구, 신발장 등을 납품받고 하도급대금 1억65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에스제이티는 2015년 5월부터 자사의 ‘삼진하이드로히트’ 보일러를 광고하면서 난방비 절감효과에 대해 객관적 근거 없이 ‘(기존) 전기보일러 대비 난방비 60% 절감’ 등의 내용으로 과장 광고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