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중개 사이트를 통해 불법 사채업자들이 활개치면서 급전을 필요로 하는 서민들의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14일 서울시 불법 대부업 피해상담센터의 상담건수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총 974건이며, 이중 587명이 민원까지 접수했다.

상담센터측은 접수한 민원중 59건에 대해 등록 대부업체를 가장한 불법 사채업자라고 판단, 이들을 수사의뢰하거나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이 절차를 통해 채무자들은 총 15억 8669만원을 구제받기도 했다. 

이들의 피해사례중에 주목할만한 부분은 이들의 대출영업행위가 주로 인터넷 중개사이트에서 이뤄진다는 점이다.

서울시 상담센터 한제현 상담사는 "피해상담이 이뤄진 대부분의 채무자는 길거리 전단지보다 인터넷 대출 중개 사이트를 통해 불법 사채업자를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말했다. 주로 문제가 되는 대출 중개 사이트은 ‘대출나라’와 ‘대출세상’라는 이름의 사이트다.

피해자 대부분은 이들 대출 중개 사이트에 들어갔다가 사이트에서 광고를 하고 있는 업체로 전화를 걸었다가 피해를 보고 있다. 이들업체가 등록 대부업체가 아닌, 불법 사채업체였던 것.  

한제현 상담사는 "급전이 필요한 사람이 대출 중개 사이트 광고를 보고 전화하면 이들 불법사채업자들은 처음에는 전화를 받지 않다가 나중에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어 대출을 유도한다"며 "등록된 전화번호는 나중에 단속에 걸릴 위험이 있으니 걸려오는 전화번호를 다른 사채업자에게 넘기는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접근한다"라고 설명했다.

간혹 전화를 받는 대부업체도 있다. 이들 대부 업체는 우선 개략적인 상황을 물어본 뒤, 다른 사채업자에게 전화번호를 넘기는 수법을 쓰기도 한다. 

대출 중개 사이트 안에 대부업자가 광고를 하고,  이들이 다시 불법 사채업자에게 대출 중개를 하는 꼴이다.

사채업자들은  접근한 사람들에게 '20에 35대출' 즉, 20만원을 빌려주고 일주일 뒤에 35만원을 돌려받는 대출을 제안한다. 이자율이 연 3832%나 되는 고율이다. 일부 사채업자는 공증사무실을 통해 실제로 빌려준 돈 보다 수십 배 부풀려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이자를 연체하면 채무자의 급여에 압류하는 수법을 쓴다.

사채업자들은 대출과정에서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등을 확보, 연체가 있을 경우 가족과 지인을 상대로 협박과 불법추심도 일삼는다.

이런 대출 중개 사이트는 아무런 법적 규제를 받지 않는다.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대출 중개 사이트 ‘대출나라’는 부천시가 등록기관인데, 부천시 관계자는 관련 사이트가 단순히 대부업자의 광고를 게재하는 것일 뿐, 적극적으로 불법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의 입장도 마찬가지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 중개 사이트 안의 불법 사채업자를 단속하거나 고발조치할 뿐 중개 사이트 자체를 문제를 삼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경제민주화를 위한 민생연대의 송태경 사무처장은 “최근 공정증서 피해자 대부분이 이 ‘대출나라’를 통해 사채업자를 접촉하게 됐다”며 “일정 부분 대부 중개행위를 강력하게 규제하거나 폐지해 불법화하지 않으면 피해자는 계속 양산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