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에게 불공정 약관을 제시하고 계약을 맺은 4개 해외호텔 예약 사이트 운영사업자에 시정을 권고했다.

공정위는 14일 아고다, 부킹닷컴, 호텔스닷컴, 익스피디아 등 해외호텔 예약 사이트 4곳에 7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조항을 시정하고, 환불불가조항에 대해 시정을 권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4개의 해외 호텔 예약 사이트는 그동안 예약취소 시점과 상관없이 예약변경 내지 환불이 일체 불가능했다. 이는 약관 조항을 근거로 소비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의무를 지운 것이라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또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숙박료가 낮은 가격으로 책정돼 소비자의 예약이 이뤄진 경우, 사업자는 숙박료를 변경하거나 숙소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는 회사의 책임이 있으면 숙박료를 변경할 수 없고 숙소 역시 제공해야 한다.

부킹닷컴·호텔스닷컴의 경우 사이트에 게시된 부정확한 정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사업자의 귀책사유 등이 있으면 책임을 진다.

또 아고다는 체결된 예약을 일방적으로 수정·중단·해지할 수 없고, 법령이 허용하는 절차와 한도 안에서만 가능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을 계기로 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