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증보험이 휴대폰 단말기 채권에 대해 채무자와의 통화녹취를 근거로 시효를 연장하는 편법을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계속 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에는 이같은 통화녹취 시효 연장이 17만건에 이르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올보증보험은 지난 11월6일 이코노믹리뷰가 `통화녹취 시효연장 사실이 있느냐`고 질의한데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회신했었다. 그러나 이후에도 서울보증보험이 전화통화를 녹취해 시효를 연장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주빌리은행에 접수됐다.

주빌리은행은 지난 22일 서울 동작구에 거주하는 한 모씨(42세) 사례를 공개했다. 서울보증보험의 한 채권회수 담당자는 지난 20일 한씨에게 “미납된 단말기 대금을 2013년 11월에 납부했다”며 “이 납기일로부터 10년까지 시효 연장됐으며, 전화통화 녹취만으로도 시효가 연장되니 단말기 대금을 납부하라”고 독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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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민법상 상품대금은 3년이면 시효가 소멸한다. 한 차례 대금을 납부해도 다시 3년으로 연장될 뿐 10년으로 연장되는 건 아니다. 서울보증보험은 채권 회수 과정에서 시효기간을 잘못 알렸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전화 통화 한통으로 채권시효를 연장하고 있는 것.

한씨의 상담을 접수한 주빌리은행 상담사가 서울보증보험 회수담당자에게 이 점을 항의하자 담당자는 처음에는 개인정보를 알려줄 수 없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잘못 알린 부분을 인정하기도 했다.

이처럼 서울보증보험은 지난 2012년부터 통화녹취로 시효연장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보증보험의 연도별 시효연장 건수는 ▲2012년 7864건 ▲2013년 1만 8166건 ▲2014년 2만 6467건 ▲2015년 7만6068건 ▲2016년에는 전년 대비 두 배가 넘는 17만3556건를 기록했다. 서울보증보험은 2017년도는 집계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정확한 건수를 밝히지 않았다.

금융위가 시행하는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채권을 매입한 대부업체는 추심에 앞서 채권명세서에 소멸시효완성 여부를 표시하게 되어 있다. 채무자는 소멸시효완성 여부를 확인 후 상환 의사를 밝힐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전화통화로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경우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사실을 따져보지 않고 추심전화에 상황을 피하려고 즉흥적으로 상환의사를 밝히기 일쑤다. 서울보증보험의 통화녹취 시효 연장이 `횡포`가 되는 이유다.

주빌리은행 관계자는 “통화녹취로 시효가 연장되는지는 법적으로 더 따져 볼 일이지만 서울보증보험이 사전에 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라는 사실을 밝힌 뒤,  상환의사가 어떤 법률적 의미를 갖는지 설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보증보험은 채무자에게 청구하는 채권이 비교적 소액인 단말기 대금이어서 지급명령과 같은 절차를 밟지 않는다.

서울보증보험 관계자는 “시효연장을 위한 녹취라기보다는 채무자가 말한 상환계획을 기록을 남긴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채무자가 상환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한해 통화로 시효 연장 조치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