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의 파산신청으로 사는 집이 갑자기 경매에 들어갔다고 통보를 받는다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은 어떻게 보호 받을 수 있는 걸까?

집주인이 파산신청을 했다면 그 집은 대체로 강제경매절차로 소유자가 바뀐다. 전세로 들어간 집이 이렇게 경매된다고 하면 매우 당황스럽다. 임차인은 무엇보다도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지, 얼마 동안 살 수 있을지 걱정이 태산이다.

살고 있는 집의 시세가 넉넉해 경매절차 이후 남는 돈이 있다면 전세보증금을 확보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 임차인은 경매절차에서 소정의 최우선 변제금만 받고 나머지 보증금은 못 받는 경우가 많다. 집주인이 파산신청까지 한 마당에 반환받지 못한 나머지 보증금은 모두 손실로 남고 남은 돈으로는 주변에서 새로운 거주지를 찾기도 힘들다.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6월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전세금 보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임차인이 서울보증보험이나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이 보험에 가입하면 집주인이 파산하더라도 전세보증금을 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 전세금 보장보험 가입절차. 자료=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집주인의 눈치를 보지 않고 보험 가입이 가능해지면서 보험 가입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지난해 전세금보장보험 가입 금액은 1만 7987건, 2조 7000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20일부터 12월 말까지 전세금 보장보험 판매 건수는 1만 96건으로 전년 동기 7588건보다 33.1% 증가했다.

판매액수는 6월 20일부터 12월 말까지 1조540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의 1조1700억원 대비 31.6%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