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한현주 기자] 국내 10대 섬유업체중 하나인 광림통상이 본격적인 회생절차에 돌입했다.

16일 파산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광림통상의 윤광호 대표이사를 상대로 자산, 부채 및 회사 현황을 심문한후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또 포괄 금지명령과 더불어 회사 재산을 유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보전처분 결정도 함께 내렸다.

광림통상은 지난 2월초에 주거래처인 미국 ‘포에버21’으로부터 납품대금을 제때 결제받지 못해 유동성 위기에 몰렸으며, 이로 인해 약 560억원의 금융권 채권을 상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 서울회생법원은 광림통상 대표이사를 불러 심문한 후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 출처=광림통상 홈페이지 갈무리

광림통상는 1988년에 설립된 중견 의류 제조업체이다. 회사는 과테말라, 인도네시아 및 베트남에 해외생산법인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베트남 해외 생산법인은 2005년부터 10년간 운영됐으나 한국 본사의 자금 악화로 본사가 회생신청을 하면서 베트남 자회사‘광림텍스웰비나’도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베트남 동나이성에 있는 광림통상의 자회사 광림텍스웰비나는 임금을 받지 못한 현지 근로자들이 시위를 하기도 했다.

당시 상황에 대해  주베트남 호치민 총영사관의 안성호 영사는 <이코노믹 리뷰>에 “광림텍스웰비나는 직원 2000명 규모로 꾸준하게 성장하던 회사였는데, 몇 년전부터 자금 악화로 회사가 힘들어 졌다”며  “이 업체는 바이어의 하청을 받아 미싱으로 의류를 가공하는 회사인데 납품 대금을 잘 못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회사가 베트남 근로자들을 재취업시키고 밀린 임금과 사회보장 비용은 자산 매각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며 "시위는 지금 진정된 상태"라고 얘기했다. 그는 “다만 본사의 자산이 동결됐듯 베트남 현지 자산도 동결이 된 상태”라며 “이 문제가 해결 되려면 6개월정도는 걸릴 것 같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금 베트남 법인장 대표의 위임을 받은 이사 한명이 와있는데 베트남 정부의 도움을 받아 밀린 임금중 50%를 지급한 상황이고 나머지 체불 임금과 사회보장비용 175억동(약 8억4000만원)은 베트남 정부와 함께 위임받은 이사가 현지에서 정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월2일 텍스웰비나 법인장이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급하게 간 이유 때문에 일부  언론에서 야반도주설이 나온 것과 관련, 안 영사는 “법인장이 야반 도주한 게 아니라  본사에 도움을 청하러 갔는데 본사도 자금이 없어서  급여를 주지 못하고 2월8일 상여금을 송금한 것"이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광림 통상의 자본금은 당기말 현재 18억원이다. 주요주주는 대표이사 윤광호와 특수관계자(지분율 97%)이다. 이 회사의 매출액은 2014년과 2015년에 각각 3088억원, 3408억원 기록했으며, 2016년에는 3244억원 발생했다. 2014년과 2015년 당기순이익은 각각 마이너스 16억원, 15억원이었으며 2016년에는 19억원으로 증가했다.

채무자 회사 관리인은 윤광호이고, 채권신고 기간은 3월 28일부터 4월 11일까지다. 채무자 회사의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은 6월 8일까지다. 회생계획안은 채권자와 담보권자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