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양인정 기자] 강원도 영월군의 대표적인 리조트 동강시스타가 어려운 고비를 넘기고 회생절차를 마치게 됐다.

20일 파산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12부(김상규 재판장)은 동강시스타의 회생계획안에 대한 인가결정을 내렸다.

동강시스타의 회생계획안은 회생담보권자(농협)의 채권액의 97%와 일반 채권자인 회생채권자의 채권액의 72.5%의 동의로 가결됐다.

앞서 동강시스타는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를 변제할 때 65억원의 자금 부족 생겨 법원으로부터 요구받았다.

동강시스타는 이와 관련 대주주인 한국광해관리공단과 강원랜드에 지원을 요구했다. 광해관리공단과 강원랜드는 동강시스타의 이 같은 요구에 서로 책임을 전가해 회사의 회생절차가 무산될 위기를 맞았다.

회생절차가 좌초될 위기에서 제3대 주주인 영월군이 지원에 나서면서 동강시스타의 회생계획은 가결됐다.

영월군은 동강시스타로부터 65억원 상당의 콘도회원권을 구매하고 회사는 그 대금을 변제 재원에 반영하기로 했다.

영월군은 오는 4월과 12월에 추경예산을 편성해 회원권 분양대금을 지급한다. 

회생담보권 95%변제...회생채권 50%변제, 50% 출자전환

동강시스타는 회생담보권자에 대해 2018년(1차)에 담보채무의 67%를 변제하고 2019년(2차)에 4%, 2020년(3차)부터 2023년(6차)까지 24%를 균등하게 나눠서 갚는다.

회사는 일반 대출채무인 회생채권에 대해 채무액의 50%는 출자전환해 주식으로 나눠주고 나머지 50%는 10년에 걸쳐 현금으로 변제한다.

현금으로 변제할 부분 중 80%는 2018년(1차)부터 2025년(8차)까지 8년간 매년 균등분할 변제하고 나머지 20%는 2026년(9차)에 변제한다.

회사는 회원권 채무에 대해서 원금의 50%는 출자전환해 주식으로 나눠주고 나머지 50%는 2027년(10차)에 전액 변제한다. 회생계회안에 따르면 동강시스타가 올해 갚아야 할 채무는 약 160억원에 이른다. 동강시스타는 유휴부지와 스파시설을 매각하고 공유제 회원권을 분양해 올해 갚아야 할 재원을 조달한다.

동강시스타는 또 회생계획안 인가 전에 발행한 보통주 1650만주와 우선주 528만주는 액면가 5000원의 22주를 ‘액면가 5000원의 1주’로 병합한다. 22대1로 감자한다는 뜻이다.

동강시스타 임우철 팀장은 향후 절차와 관련 “상당수 채무가 주식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정관변경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곧 대표이사도 선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회생계획안에 변제를 시작하면 바로 법원에 회생절차를 종결하는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회생법원 김상규 재판장은 관계인집회에서 “지역사회와 영월군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가 너무 고생했다”며 “금융채권자, 회원들의 희생 하에 이루어진 회생계획안인 점을 고려해 임직원들이 하루빨리 회사를 정상화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원도 영월군에 위치한 동강시스타는 폐광지역 경제 회생을 목적으로 2011년 5월 한국광해관리공단, 강원랜드, 영월군이 주주로 참여해 만든 리조트다.  개장당시 300실의 콘도와 9홀의 골프장, 힐링 스파등으로 개장했으나 설립당시 부족한 공사대금을 차입하면서 적자가 지속적으로 누적돼 지난 2017년 1월에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