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양인정 기자] 성동조선해양이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 본격적인 법정관리 경영에 들어갔다.

성동조선은 22일 창원지방법원에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창원지법은 파산1부에 성동조선 사건을 배당하고, 성동조선이 제출한 회생계획안과 대표자 심문을 통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성동조선의 부채는 3조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최대주주인 수출입은행은 지난 8일 중견조선소 처리방안을 발표하면서 자율협약 절차를 종료하고 법정관리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법원이 성동조선해양에 대해 개시결정을 내리면 회사는 법원의 경영 통제를 받고 회생절차 구조조정에 들어간다.

법원은 향후 성동조선해양에 대해 법원이 선임한 재무 전문가(조사위원)을 회사에 파견, 회사의 계속기업가치를 산정하도록 한다.

지난해 채권단은 재무실사를 통해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3배 이상 높다는 외부컨설팅 결과를 얻었다.

법원의 회생절차에서 산정하는 계속기업가치가 외부컨설팅과 다르게 나올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구조조정업계는 회생절차에서 청산가치가 여전히 높게 나오면 청산보다는 M&A가 진행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성동조선은 2009년에는 수주잔량(CGT) 기준으로 세계 10위권 조선소로 급성장했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조선산업의 하향으로 유동성 부족을 겪어오다 2010년 4월 채권단 관리를 받아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