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양인정 기자] 착오로 입고된 삼성증권 자사주를 무단으로 판 직원들은  매매가 차이로 인한 금전부담이 커질 경우 파산신청이 가능할까. 

삼성증권은 11일 회사의 주식을 무단으로 매매한 직원들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상권은 연대채무를 지는 한 사람이 먼저 채무를 이행하고, 또 다른 연대채무를 지는 사람에게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삼성증권은 지난 6일 담당 직원의 착오로 우리사주에 대해 주당 1000원을 배당해야 할 것을 1000주의 주식으로 잘못 배당해 문제가 됐다. 이 때문에 우리사주 28억 3000만주가 직원들의 계좌에 잘못 입고됐다. 주식을 배당받은 직원 중 16명은 501만 2000주의 주식을 팔아 비난을 사고 있다. 

법조계는 이와 관련, 주식을 매매한 직원들이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파산절차를 밟더라도 여전히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분석하고 있다.

판례에 따르면 주식을 매매한 직원들은 횡령죄가 성립한다. 착오로 보낸 돈이라도 송금 받은 사람은 보관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 죄의 성립이유다.

법무법인 케이파트너스의 김계리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에서 어느 회사의 직원이 착오로 송금한 돈을 임의로 써 버린 상황에서 횡령죄를 인정했다”면서 “당시 재판부가 누군가 잃어버린 돈을 써버린 ‘점유물일탈물횡령죄’를 적용한 1심판결을 깨고 이보다 형량이 무거운 단순 횡령죄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삼성증권의 경우 비록 돈이 아닌 주식이지만 판례이론을 비춰볼 때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면서 “형사상 횡령죄를 구성하는 만큼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도 동시에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삼성증권은 현 시세대로 자사주를 재매입하고 그로 인한 차액손해는 자사주를 횡령한 직원에게 구상한다는 방침이다. 파산법조계는 현 시세를 감안했을 때 약 100억원의 매매 손실이 발생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 직원은 10억원대 돈을 물어야 할 판이다.

파산법조계는 주식을 매매한 직원들의 경우 형사책임과 민사상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 당사자여서 이들이 법원에 파산 청구를 하더라도 면책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현행 채무자회생법은 고의로 가한 민사상 불법행위 채무는 ‘비면책’으로 규정하고 있다. 모럴해저드를 포함한 손해배상책임은 파산으로도 보호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의 취지다.

법무법인 세종의 김남성 변호사는 “삼성증권 직원의 이런 행위는 형사책임과 별도로 민사상 고의로 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채무를 지고 있다”면서 “이런 채무는 설령 파산절차를 밟더라도 최종 면책에서 제외하는 채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비록 삼성증권이 우선 손실을 대신 처리하고 그 손해를 구상하는 형식이라도 달라지는 것은 없다”면서 “어느 경우나 고의로 무차입공매도를 통해 회사와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친 것은 구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