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한현주 기자]

파산법원 주요 공고

◆ [서울회생법원]

- 엔토시스 (2018간회합100022) 회생절차 개시결정 공고

서울회생법원은 17일 엔토시스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 채무자 회사 관리인은 김대홍이고, 채권신고기간은 5월 2일부터 5월 15일까지다. 채무자 회사의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은 6월 19일까지다. 회생계획안은 채권자와 담보권자도 제출할 수 있다.

- 재영실업 (2017회합100104) 회생절차 종결결정 공고

서울회생법원은 17일 재영실업의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채무자 회사가 회생계획안에 따라 상환을 시작했으며 앞으로 채무를 갚아나가는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

◆ [수원지방법원]

- 아루카 농업회사법인 (2018간회합10004) 회생절차 개시결정 공고

수원지방법원은 17일 아루카 농업회사법인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 채무자 회사 관리인은 전현철이고, 채권신고기간은 5월 2일부터 5월 15일까지다. 채무자 회사의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은 7월 3일까지다. 회생계획안은 채권자와 담보권자도 제출할 수 있다.

◆ [울산지방법원]

- 대창 HRSG(주) (2017회합100091) 회생절차 개시결정 공고

울산지방법원은 16일 대창 HRSG(주)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 채무자 회사 관리인은 손무현이고, 채권신고기간은 5월 10일부터 5월 28일까지다. 채무자 회사의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은 6월 18일까지다. 회생계획안은 채권자와 담보권자도 제출할 수 있다.

◆ [창원지방법원]

- 영남버섯배지원료공급센터 (2017회합101) 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창원지방법원은 17일 영남버섯배지원료공급센터에 대해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내렸다.법원은 채무자 회사가 관계인집회에서 채권자들로부터 회생계획안에 대해 가결정족수에 해당하는 동의를 얻지 못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