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한현주 기자]

파산법원 주요 공고

◆ [서울회생법원]

- 태인 (2018간회합100021) 회생절차 개시결정 공고

서울회생법원은 20일 태인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 채무자 회사 관리인은 조성욱이고, 채권신고기간은 5월 8일부터 5월 15일까지다. 채무자 회사의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은 7월 10일까지다. 회생계획안은 채권자와 담보권자도 제출할 수 있다.

- 현문자현 (2018회합100075) 회생절차 개시결정 공고

서울회생법원은 20일 현문자현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 채무자 회사 관리인은 이기현이고, 채권신고기간은 5월 4일부터 5월 14일까지다. 채무자 회사의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은 7월 13일까지다. 회생계획안은 채권자와 담보권자도 제출할 수 있다.

- 레이크힐스순천 (2018회합100038)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서울회생법원은 20일 레이크힐스순천에 대해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채무자 회사가 관계인집회에서 채권자들로부터 회생계획안에 대해 동의를 얻었으므로 이같이 결정했다.

 

◆ [수원지방법원]

- 기선테크 (2018회합10021) 회생절차 개시결정 공고

서울회생법원은 20일 기선테크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 채무자 회사 관리인은 배규성이고, 채권신고기간은 5월 8일부터 5월 21일까지다. 채무자 회사의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은 7월 11일까지다. 회생계획안은 채권자와 담보권자도 제출할 수 있다.

- 네오팩코리아 (2017회합10051) 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수원지방법원은 23일 네오팩코리아에 대해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채무자 회사가 관계인집회에서 채권자들로부터 회생계획안에 대해 가결정족수에 해당하는 동의를 얻지 못하여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 [대전지방법원]

- 신한스틸 (2018간회합1001) 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대구지방법원은 23일 신한스틸에 대해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채무자 회사가 관계인집회에서 채권자들로부터 회생계획안에 대해 가결정족수에 해당하는 동의를 얻지 못하여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 대구지방법원은 23일 신한스틸에 대해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내렸다.출처=신한스틸 홈페이지 갈무리

◆ [창원지방법원]

- 미래산업기계 (2018간회합10013) 회생절차 개시결정 공고

창원지방법원은 20일 미래산업기계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 채무자 회사 관리인은 오정택이고, 채권신고기간은 5월 4일부터 5월 17일까지다. 채무자 회사의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은 7월 10일까지다. 회생계획안은 채권자와 담보권자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