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6일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 ‘기업 구조조정 및 회생절차의 성과와 발전방안 모색’ 세미나에서 회생절차를 밟은 중소기업 38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대상회사의 48%가 회생신청 시기가 늦은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이코노믹리뷰 DB

[이코노믹리뷰=장영성 기자] 회생절차를 밟은 중소기업 절반이 회생절차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회생신청시기를 놓쳤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안하기 위해 서울회생법원이 중소기업에 특화된 맞춤형 회생절차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시됐다.

26일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 ‘기업 구조조정 및 회생절차의 성과와 발전방안 모색’ 세미나에서 회생절차를 밟은 중소기업 38곳을 대상으로 법원이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대상회사의 48%가 회생신청 시기가 늦은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회사는 회생절차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것을 가장 큰 이유로 들었고(48%) 절차의 복잡성과 두려움을 두 번째로 꼽았다(15%). 그 외 회생절차에 대한 부정적 인식(11%), 회계장부의 정리 등 준비부족(11%)이 뒤를 이었다.

서울회생법원 심태규 부장판사는 이 같은 문제점을 근거로 서울회생법원이 향후 에스트랙(S-Track)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에스트랙(S-Track, Small and medium-size enterprise rehabilitation Track)은 중소기업 회생절차의 특성을 고려해 회생신청 전부터 종결까지 원스톱으로 중소기업 맞춤형 회생절차 지원 프로그램을 말한다.

회생법원은 향후 캠코, 유암코, 중소기업진흥공단, 금융공기업 등으로 연결해 S-Track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심 부장판사는 “사회에 흩어져 있는 다양한 중소기업 재기지원 프로그램을 서울회생법원의 회생절차를 중심으로 연계시켜 중소기업이 가장 효과적으로 재기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개인회생·회사회생 따라가다 낭패...절차 일원화 해야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중소기업의 대표이사들은 회사의 회생절차에 종속돼 재기에 어려움을 겪는다는고 의견도 나왔다.

토론자로 나선 안창현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의 대표자들이 회사의 보증 빚으로 개인회생절차(일반회생)를 밟아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이들은 대부분 회사의 회생 가능성을 지켜본 후에야 개인의 회생절차를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많은 불이익을 감수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위험이 중소기업의 재기에 장애가 되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법인의 회생절차는 법원이 선임한 조사위원(회계사)의 회계 실사 결과에 따라 향후 진행 여부가 결정된다. 중소기업도 같은 방식을 따른다. 조사위원의 실사결과 청산가치보다 계속기업가치가 높으면 회사는 회생계획안을 수립하고 채권자들로부터 회생계획안의 동의를 구하게 된다. 조사보고서가 나오기까지는 수개월이 걸린다. 문제는 이 기간에 대표자 개인이 채무 압박과 채권자의 법적 제재에 대해 무방비라는 데 있다.

안 변호사는 “중소기업의 대표자는 우선 회사를 회생신청하고 그 사이 조사보고서 결과를 기다려 대표자 개인의 회사 보증채무를 정리하는 회생절차를 밟는다”면서  “대표자 개인은 자기의 가용자금을 모두 회사에 투입하고 개인회생절차를 지체하는 사이 회사의 채권자들과 대표자 개인의 채권자들에게서 모두 독촉을 받는 상황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고 진단했다.

중소기업의 경우 대표자가 영업의 핵심을 이룬다는 점에서 중소기업의 회생절차에서 대표자의 회생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등 절차의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게 안 변호사의 주장이다.

안 변호사는 “대표자가 회사에 진 보증채무가 절대로 많을 경우 회사의 회생절차에서 대표자 개인의 채무 상환 계획을 포함해 회생계획안을 일원화하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회사가 주식으로 채무를 갚는 출자전환 시 대표자의 보증 채무를 면제하거나 대표자 개인의 회생계획안이 따로 제출되는 경우에 채권자가 회생계획안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강제인가를 넓게 허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