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은 확정기여형(DC형), 확정급여형(DB형), 개인형퇴직연금(IRP) 등 모든 퇴직연금의 운용에 활용할 수 있는 자산관리형 보험상품으로 ‘이율보증형 퇴직연금보험(Step-up이율보증형 3년)’을 출시했다.

퇴직연금 관리방식은 추구하는 운용방식에 따라 금리연동형, 이율보증형 등이 있는데 현대해상의 이율보증형 퇴직연금보험은 이 두 가지 운용방식의 특성을 혼합해서 운용하는 하이브리드형 자산관리 운용방식의 퇴직연금보험이다. 금리 상승기에는 상승에 맞춰 연동하고 하락기에는 시차를 두고 수익률을 관리해서 하락률을 보증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을 채용, 즉 금리를 추종하는 금리연동형과 이율보증기능이 있는 이율보증형을 합해서 3년간 단계적 ‘Step-up이율보증형’으로 운용하는 ‘新원리금보장형’ 퇴직연금보험이다.

자산관리 퇴직연금보험인 ‘Step-Up이율보증형 3년’의 특징은 향후 시장금리변동에도 적용이율은 변동이 없다는 점과, 만기(이율보증기간) 이전에 중도해지할 경우에는 ‘중도해지이율(Penalty)’을 적용해 해지환급금을 지급하는 점이다.

이 보험의 자산관리 운용 전략은 만기는 3년으로 매 보험기간이 만료되면 재연장 절차를 통해 계속 연장할 수 있다. 적용이율은 월별 납입보험료 건별로 납입시점부터 만기까지 매월 적용이율이 다른 이율을 연차별로 적용한다. 예를 들면 1년 차 적용이율과 2년 차 적용이율, 3년 차 적용이율이 다르게 적용된다는 뜻이다.

또한 3년 만기 동안 직전 적용이율을 최소 보장한다. 즉 2년 차 적용이율이 1년 차 적용이율보다 낮은 경우 1년 차 적용이율을 적용하고, 3년 차 적용이율이 2년 차 적용이율 또는 1년 차 적용이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1년 차 적용이율과 2년 차 적용이율 중 높은 이율로 적용해 최소 보장을 확보한다.

 

또한 이율보증형 상품은 단위보험 설정 당시의 이율보증형 적용이율을 이율보증기간 동안 확정 적용해 적립금을 운용하는 상품으로, 향후 시장금리 변동에도 적용이율이 변동하지 않는 점이 특징이다. 다만 중도해지 시 패널티를 적용한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해 해지환급금을 지급하므로 회사에 큰 제약이 발생하지 않는다.

현대해상의 ‘이율보증형 퇴직연금보험(Step-up이율보증형 3년)’은 핵심 운용전략인 ‘Step-up이율보증형’의 독창성과 유용성을 인정받아 2018년 1월 손해보험협회로부터 3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