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진종식 기자] 보험계약변경제도는 보험 가입자나 피보험자가 이미 가입한 보험의 가입금액, 종목, 특약내용 등 보험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보험업법에서 허용하는 계약변경의 종류는 보험 가입금액 감액, 가입금액 증액, 가입금액 감액 완납, 보험종목 변경, 특약 신규가입 및 해지 등 5가지 항목이다.

계약조건 변경의 종류(자료: 금융감독원)

이 외의 내용은 한번 가입한 보험에서 변경할 수 없고 일부라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가입한 보험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을 새로 가입하여 원하는 항목을 추가하거나 줄여 계약해야 한다.

계약변경제도로 허용하는 항목도 가입금액을 낮춘다든지 종목을 변경하는 등 보험의 주요 보장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상담을 받고 재가입하거나 갈아타기를 해야 한다. 자칫 나중에 나온 상품이므로 보장이 늘었다고 보험설계사나 보험대리점을 통해 갈아타기 권유를 받았을 경우 정확하게 변경내용을 확인하지 않으면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장이 축소되거나 만기환급금이 줄어 낭패를 당할 수 있다.

보험을 갈아타기 할 때 건강보험은 건강상태가 최초 가입 시보다 좋지 않거나 가입자에게 불리한 조항이 추가되거나 삭제되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보험가입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보험 계약변경을 막기 위해 보험 가입자에게 허용되는 권한을 최대한 보장하게 하는 제도가 계약변경 제도의 핵심이다.

보험 가입자 및 피보험자가 기본적으로 알고 대처해야 할 보험대리점을 통한 보험가입 시 주의사항과 계약변경제도의 내용을 함께 안내한다.

♦보험대리점을 통한 보험가입시 5가지 유의사항

보험대리점을 통한 보험 가입시 유의사항(자료: 금융감독원)

♦보험가입시 보험회사의 심사를 받은 보험 안내자료인지 확인하고 보험대리점의 상호도 살펴 보아야 한다.

보험가입시 보험회사의 심사를 받은 보험안내자료인지 확인하고 보험대리점의 상호도 살펴 본다.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이하 ‘모집종사자’)는 보험모집을 위하여 보험안내자료(가입설계서, 상품설명서 등)를 사용하고 있다.

보험 안내자료는 보험회사의 심사를 거쳐 관리번호를 부여받은 후 사용토록 하고 있으므로 보험안내자료에 보험회사의 관리번호가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모집종사자로부터 해당 보험안내자료를 통해 설명받도록 한다.

♦모집종사자가 설명한 내용이 상품설명서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서명해야 한다.

상품설명서는 보험소비자가 복잡한 보험약관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험상품의 핵심내용을 총정리한 자료이다.

특히, 상품설명서에는 보험소비자가 모집종사자의 인적사항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모집종사자의 소속, 성명, 연락처를 기재하여야 하며, 소비자가 보험상품의 종류를 오인하지 않도록 상품설명서 표지에 저축성․보장성 보험 여부를 명시해야 한다.

또한 설명받은 보험 내용과 상품설명서 내용이 일치하는지를 꼼꼼히 확인한 후 서명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상품설명서 1부를 계약자에게 반드시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모집종사자에게 상품설명서 1부를 필히 교부 받아야 한다.

♦보험계약을 갈아타기 할 때는 꼼꼼히 따져보고 신중하게 결정한다.

모집종사자가 기존 보험을 재설계(Remodeling)해 주겠다거나 새로운 보험상품을 소개하면서 기존 보험계약을 갈아타도록 권유할 때에는 생각지 못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보험 갈아타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은 ▲기존 보험계약을 중도해지할 경우에는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보험을 만기 전에 해지하게 되면 해지환급금이 계약자가 납입한 원금(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는데, 이는 계약자가 납입한 원금에서 비용(위험보험료)과 모집종사자에게 지급한 수수료 등 사업비를 공제한 후 해지환급금을 지급하기 때문이다.

▲기존 보험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과거 및 현재의 건강상태 등 계약전 알릴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보험자의 나이가 많아지고 건강상태가 전보다 나빠지면 보험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가입이 되더라도 기존 보험의 보험료보다 비싸질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 갈아타기 전에 검토할 사항은 ▲기존 보험계약에서 부족하거나 과도한 보장사항이 있다면, 계약조건이 변경 가능한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보험계약 기간은 장기이므로 계약자의 재정상황이나 원하는 보장내용이 변할 수 있다.

따라서 보험가입금액을 낮춘다든지, 보험종목을 변경한다든지, 기존 특약을 없애고 새로운 특약을 가입할 수 있도록 계약변경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다만, 보험회사별 또는 보험상품별로 변경되는 내용이 상이하고, 계약체결 후 단기간 내에는 보험종목 변경 등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당 보험회사의 콜센터 등을 통해 자세하게 상담받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모집종사자는 새로운 보험상품 권유시 기존 보험과 신규 보험의 보험료, 보험기간, 보험가입금액 및 보장내용 등 주요사항을 비교안내해야 한다.

따라서, 보험가입시 제공되는 ‘비교안내 확인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고 보험계약을 꼭 갈아타야 하는 것인지 꼼꼼하게 따져보고 결정해야 한다.

상품설명서(예시)(자료: 금융감독원)

♦대형 법인 보험대리점을 통해 가입하는 경우, 3개 이상의 보험상품에 대해 비교설명 받아야 한다.

대형 법인 보험대리점(소속 설계사 500인 이상)의 경우, 보험소비자의 상품 선택권을 보장하고 불완전판매를 근절하기 위해서 보험소비자가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상품과 관련하여 최소 3개 이상의 동종․유사 보험상품에 대해 비교설명을 해야한다.

그런데, 모집종사자가 간혹 보험소비자의 이익보다 모집수수료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상품 위주로 권유할 수 있으므로 평소 관심있게 지켜보던 보험상품이 있다면 이에 대한 비교 설명을 적극 요청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생보협회 · 손보협회를 통해 보험대리점 등록여부 및 공시정보를 활용한다.

보험대리점 모집종사자와 상담을 해 보신 분들 중에서는 이 보험대리점이 공식적으로 등록된 곳인지, 정도(正道) 영업을 하는 곳인지 생보협회와 손보협회를 통해 직접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험대리점이 공식적으로 등록된 곳인지 여부는 생․손보협회 홈페이지를 확인하면 등록번호, 대리점명, 대표자명, 또는 주소 등을 검색조건으로 하여 등록되어 있는 개인 및 법인 보험대리점 전체를 조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