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박성은 기자]정부가 이달 20일부터 닭과 오리, 계란의 생산과 유통, 판매과정에서의 정보를 단계별로 기록·관리하는 ‘가금류·가금산물 이력제(이하 가금이력제)’를 시범 도입한다. 당초 2020년부터 도입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8월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촉발된 가금류의 식품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앞당겨 추진하는 것이다. 정부는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 말부터 가금이력제를 본격 시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 정부는 이달 20일부터 닭고기와 오리고기, 계란 등 가금산물의 생산·유통·판매과정의 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가금이력제’를 시범 도입한다. 시범사업 적용 대상을 점차 확대해 내년 말 전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사진출처=이코노믹리뷰 박성은 기자

가금류·가금산물의 모든 거래정보를 단계별로 기록·관리
전통시장이나 정육점, 대형마트 정육코너 등에 가면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생산이력을 추적할 수 있는 일련번호가 붙여진 것을 쉽게 볼 수 있을 것이다. 국내산과 수입산 축산물 구분과 함께 유통과정의 투명화와 먹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해 도입한 것으로, 소고기는 2008년 12월부터, 돼지고기는 2014년 12월부터 전면 의무 시행됐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축산물품질평가원, 가금업계에 따르면 이달 20일부터 시범 도입될 가금이력제는 기존의 소고기·돼지고기 이력제와 동일하게 시중에 유통·판매되는 닭고기와 오리고기, 계란 등 가금류와 가금산물의 모든 거래정보를 단계별로 기록·관리하는 제도라고 생각하면 된다.

유통·판매과정에서 안전성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동경로를 역추적해 신속히 회수할 수 있고, 유통경로를 조기에 차단하는 등의 대처가 가능하다. 소비자에게도 이력정보를 제공해 먹거리의 유통경로에 대한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기능도 갖고 있다.

가금제품에 12자리 이력번호 표시…이달 20일 24개소 시범 도입 후 적용대상 확대
가금이력제가 도입되면 생산단계부터 사육농장마다 고유의 농장식별번호가 부여되고, 사육농장은 월별로 가금류 사육과 입식 현황, 가금·종란(씨알)의 이동과 출하 등의 생산이력을 신고·관리한다. 도축·판매 단계에서는 농장식별번호를 근거로 닭고기와 오리고기, 계란에 도축날짜와 이력번호 발급일, 도축장과 집하장 코드 등의 거래정보를 담은 총 12자리의 이력번호가 제품 포장지에 표시된다.   

이처럼 가금이력제를 정부 차원으로 추진해 의무 시행을 앞두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가 최초다. 이웃나라인 일본이나 유럽연합(EU)의 경우, 쇠고기와 돼지고기 이력제는 의무 시행 중에 있으나 계란을 포함한 가금류는 지역이나 협회에 따라 자율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정부는 올 초 가금이력제 시범사업 추진 방안을 마련한 후,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전국의 1만여 개가 넘는 가금 사육농장 현황을 조사했고, 실제 가금육을 사육하는 7400여개 농장에 6자리의 농장식별번호를 부여했다.

농식품부는 이달 20일부터 내년 5월까지 하림 등 축산대기업 브랜드 계열 도계장, 달걀유통센터(GP)를 비롯한 24개소를 대상으로 생산과 도축 단계의 가금이력제를 시범 도입한다. 이후 순차적으로 시범사업 적용 업체를 확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축산경영과의 권병운 주무관은 “관련 법령(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법) 개정안이 현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소비자 알 권리 충족과 가금류 생산·유통과정에서의 안전성 강화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큰 문제없이 개정안이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범사업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관련 업계와 논의·보완할 계획이다. 내년 12월에 가금이력제 전면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력번호표시기 도입 등 관련 예산확보·지원 
다만, 가금유통업계 일부에서 가금이력제 도입에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비용부담이 주 이유다. 익명을 요구하는 계란 유통업계 관계자는 “지난 8월부터 계란 껍데기(난각)에 사육환경을 의무 표시하고 있는데, 이력번호까지 추가로 표시하게 될 경우 지금보다 생산비용 부담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대기업 생산·유통 계열화 운영이 안착된 닭고기·오리고기에 비해 계란 유통은 영세업자 비중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권병운 농식품부 주무관은 “정부 차원에서 우선 올해와 내년에 걸쳐 이력번호표시기 도입과 부품 교체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한 상황”이라며 “보조비율은 최대 100%로, 향후 신청 업체를 받아 관련 기준에 따라 선별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