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진종식 기자] 유니버셜기능으로 현금 유동성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고, 달러화로 운용되어 안전자산의 혜택까지 누릴 수 있는 종신보험이 출시되어 소비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메트라이프생명보험의 ‘유니버셜달러종신보험’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나 질병 사고 시에 달러화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종신보험으로 유니버셜기능이 장착되어 자금이 필요할 때 원활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상품이다. 여기에 미달러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금 지급(중도인출 포함)도 달러화로 지급하여 환율 변동에 의한 환차손이 발생하지 않는 안전자산이다.

▲ (자료: 메트라이프생명)

이러한 우수성과 편리성이 인정되어 메트라이프 ‘유니버셜달러종신보험’은 출시 11개월만에 계약좌수 4만 건을 돌파하는 등 인기를 끌고 있다. 누적초회보험료 기준으로 900만 달러(한화 약 100억원)를 돌파했고 1좌당 평균 초회보험료는 월 25만원 수준으로 일시납 보험료를 기준으로 약 1억원이다.

‘유니버셜달러종신보험’은 안전자산인 달러로 사망보장을 준비하고자 하는 소비자에게 적합하며, 중도인출 시 환율변동을 고려하여 자금을 활용하면 환차익을 챙길 수도 있다.

이 보험의 특징은 ▲ 달러를 기본 통화로 하여 미국 장기국채와 회사채 등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 운용하며, 이를 통해 원화상품 대비 높은 이율과 경쟁력 있는 보험료를 실현하며 원화상품 대비 합리적 보험료이다. ▲최저해지환급금 3.0% 보증으로 안전한 종신보험(보증형에 한함)이며, 금리변동과 상관없이 3.0%로 타 원화상품 대비 최저보증이율이 높다. ▲추가납입 및 중도인출 기능을 통한 유연한 자금활용이 가능하다. ▲ 사망보험금을 달러로 수령 가능(중도인출 포함)하여 보장자산을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

▲ (자료: 메트라이프생명)

그 외에도 유연한 보험료 납입제도에 따라 보험기간 중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을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또 보험료납입 경과기간 2년(24회 납입)이후부터는 보험료 납입을 일시적으로 중지할 수 있다.(해지환급금에서 해당 월의 월 대체공제액을 충당할 수 있는 경우)

핵심 기능인 유니버셜 기능을 통해 자금의 유연한 활용이 가능한 점이 또 다른 강점이다. 유니버셜 기능은 보험기간 중에 자금이 필요할 때 중도인출이 가능하고 반대로 여유 자금이 생겼을 때는 추가납입이 가능한 기능이다. 추가납입은 기본보험료의 최대 150%까지 가능하다.

중도인출은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2년(24회 납입) 이후부터 보험연도 기준 연 12회에 한하여 중도인출을 신청할 수 있다. 인출금액 합계는 납입한 기본보험료와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를 초과할 수 없다. 인출금액은 미화 100달러 이상, 10달러 단위로 하며 연 4회까지는 인출 수수료가 면제된다.(인출수수료는 인출금액의 0.2%와 2달러 중 작은 금액)

▲ (자료: 메트라이프생명)

이 보험의 적립금에 적용되는 공시이율은 2018년 연말 기준으로 연 3.5%이며, 보증형 선택시 최저해지환급금보증이율은 연 3%다. 특히 원화환전 서비스는 1달러당 2원의 고정 환전수수료만 받아 환전수수료 할인률이 최대 80~90%에 달한다.

이에 따라 보험료 납입 시와 보험금 수령 시 환전수수료를 최소화하여 소비자의 수수료 부담이 적다.

또한 고객 편의를 적극 반영한 ‘원화고정 납입서비스’는 매월 환율에 따라 변동되는 보험료를 고정된 원화로 납입할 수 있는 기능으로 최소 보험료의 115~230%까지 설정할 수 있으며 남은 차액은 자동으로 추가납입된다.

▲ (자료: 메트라이프생명)

권현웅 메트라이프생명 커뮤니케이션 팀장은 “이 보험은 종신보험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상품으로 유니버셜기능으로 현금 유동성을 원활하게 지원하고, 안전자산인 달러화로 보장자산을 확보할 수 있는 상품”이라며 “중도인출로 인한 원금 손실이 발생하지 않고, 달러 자산으로 보장자산을 다변화하여 운용하는 등 혁신성과 시장경쟁력, 우수한 판매실적 등을 인정받아 인터내셔날 비즈니스 어워드에서 은상을 수상한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메트라이프 ‘유니버셜달러종신보험’은 지난해 9월7일 세계적 권위의 '스티비 어워드‘에서 제정한 ’2018 인터내셔날 비즈니스어워드'에서 ‘올해의 금융 신상품·서비스 부문’에서 은상을 수상했다.

이 보험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가입자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