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분양보증상품 개요. 출처=HUG

[이코노믹리뷰=정경진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 22일 준공 후에 전체 세대 입주자를 모집하는 후분양 주택사업의 사업비 조달을 지원하는 ‘후분양대출보증’을 처음으로 승인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보증이 승인된 평택시 칠원동에 위치한 동문건설이 공급하는 ‘평택 신촌지구 A3블럭 사업’이다. 이곳은 아파트 전체 1134세대를 준공 후인 2021년 8월 분양하는 사업으로 ‘후분양대출보증’을 통해 총분양대금의 약 70%를 조달했다.

HUG 후분양대출보증은 주택사업자가 주택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정률 60%이상이 되는 시점 이후 분양하는 사업에 대하여 주택건설자금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으로, ‘입주자모집승인전 보증’과 ‘입주자모집승인후 보증’으로 나뉜다.

입주자모집승인전 모증은 분양가격의 70%이내에서 에서 진행되며 입주자모집승인후 보증의 경우 분양가격 50~60% 이내에서 자금이 조달된다. 준공후에는 임대공급 확약시 10%가 추가된다.

후분양대출보증 보증료율은 가장우량기업의 경우 0.42%로 선분양하는 경우 기업들이 이용하는 PF대출보증 보증료율(0.563%) 대비 0.14%포인트가 더 낮다.

HUG는 2018년 6월 28일 장기주거종합계획을 통해 국토부가 후분양로드맵을 발표한 이후 지난해 9월 보증대상(총 세대의 60%→100%) 및 한도(세대별 분양가 60~70% 차등→70%로 일원화)를 확대했다. 또 금리 부담을 낮추고자 후분양 표준PF 금융기관을 선정하는 등 민간 후분양 활성화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건설자금의 60%이상을 PF대출에 의존해야 하는 후분양주택사업은 사업자의 높은 금리(6~10%) 부담으로 그간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으나 HUG 후분양대출보증을 통해 금리를 3.5~4% 수준으로 낮춰 자금조달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이재광 HUG 사장은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히고자 후분양대출보증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면서 “후분양대출보증으로 민간 부문의 자발적 후분양 참여를 적극 장려하는데 HUG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