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장영성 기자] 과속은 매우 위험하다. 2017년 기준 매년 1000만건 이상 적발되고 있다. 과속으로 인한 사고는 839건으로 사망자만 206명에 이른다. 정부는 과속을 막기 위해 단속카메라를 설치했다.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일정한 제한속도로 과속을 단속하는 카메라를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단속카메라에는 숨겨진 비밀이 있다.

고정식 단속카메라는 시속 320㎞ 이하로 달리는 모든 차량을 인식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카메라 자체가 과속을 감지하지 않기 때문이다. 도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고정식 과속 단속카메라는 도로 밑에 있는 센서를 통해 과속을 판단한다.

즉 고정되어 있는 단속카메라부터 25m 앞 20~30m 간격으로 새겨진 숨은 센서로 파악하는 것이다. 자동차가 이 센서를 지나면 자기장이 변하게 된다. 이후 첫 번째 센서를 밟고 두 번째 센서를 밟을 때까지 걸린 시간을 측정, 과속 여부를 계산한다. 두 차선의 간격이 10m라면 시속 100㎞로 달릴 때 0.36초가 걸린다. 단속구간의 속도제한이 100㎞라면 0.36초보다 빠르게 차가 지날 경우 카메라가 번호판을 찍는 것이다.

이동식 과속 단속카메라는 레이저를 활용해 과속 여부를 판단한다. 이 레이저는 1초에 약 400여개의 레이저를 차량에 반사시켜 돌아오는 시간으로 자동차의 속도를 측정한다. 만약 측정된 값이 규정 속도를 초과한다면 카메라가 빠르게 번호판을 찍는다.

구간단속 카메라도 고정식 단속카메라와 같이 일정 구간의 속도를 기준으로 위반여부를 판단한다. 특정 구간이 시작되는 지점과 끝 지점의 통과 시간을 측정해 평균 속도를 계산하는 것이다. 따라서 특정 구간에 정해진 시간보다 빠르게 통과하게 되면 단속이 걸린다. 단속 시작지점과 끝 지점 사이 평균속도를 맞춘다 해도 단속이 될 수 있다. 구간단속은 단속구간 시작 지점 속도, 단속구간 내 평균속도, 종료 시점 속도로 3번 단속하는 구조다. 이 중 제한속도를 가장 많이 초과한 곳을 기준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속 차량이 단속카메라에 찍히면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차 주인에게 그 책임을 물어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러나 과속은 원칙적으로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속도위반이라고 하면 과속만 떠올리기 쉽지만 고속도로와 같이 최저제한속도가 정해져 있는 도로에서 과속카메라는 저속주행 차량도 단속한다.

저속주행은 과속보다 훨씬 더 많은 사고를 유발한다. 미국 자동차보험센터(Auto Insurance Center)가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주변 교통흐름보다 약 시속 5마일(시속 8㎞) 느린 속도로 주행하면 사고율이 10% 이상 오른다. 저속차량은 다른 차량들의 급정지 혹은 정지를 유발한다. 이 파장은 뒤따르던 차량 전체에 퍼져 교통체증의 주범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