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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리뷰=진종식 기자] 금융감독원은 노동가동연한(노동 가능 최대 나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준용하여 오는 5월까지 현재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상 60세인 노동가동연한을 65세로 수정하겠다고 5일 밝혔다.

최성일 금감원 부원장보는 이날 서울 밀레니엄 힐튼호텔에려 열린 'FSS SPEAKS 2019'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육체노동자의 노동가동연한과 관련해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5월 중에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지난 2월21일 노동가동연한을 기존의 만 60세에서 65세로 높여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지난 1989년 근로자의 육체노동 정년을 55세에서 60세로 상향 조정한 이후 30년 만에 5년 더 상향 조정됐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규정한 노동가동연한을 따르면 60세를 만기로 보고 있지만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대법원 판례에 따라 65세까지 인정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최 부원장보는 “현재 보험 약관과 대법원 판례 사이에 괴리가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현재의 약관 내용을 충분히 설명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보험업계 관계자는 “노동가동연한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사고 발생 가능성도 증가하고 피해자가 지급받을 보험금은 늘어날 수 있다” 며 “상향된 노동가동연한을 적용한 자동차보험표준약관이 개정되면 늦어도 상반기 중에는 1%대 이상의 보험료 인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 부원장보는 아울러 보험사들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과 관련해서 "보험금을 불필요하게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예방 노력을 강화하고, 부당한 과잉수리비와 한방진료비, 보험사기 등에 조사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