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견다희 기자] GS그룹 허씨 오너일가가 주식을 매집하며 조용히 지분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후계구도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물밑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GS그룹의 허씨 오너일가 4세는 올해 들어 총 53만여주를 매입했다. 전체 상장주식의 0.57%로 최소 250억원 이상의 금액을 투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허준홍, 허서홍, 허원홍, 허성윤, 허선홍, 허석홍, 허정홍 등 허씨 오너일가 7명은 올해 들어 적게는 1차례, 많게는 10차례 주식을 사들였다.

이중 현재 그룹 경영 전면에 참여하고 있는 인물은 허준홍 GS칼텍스 부사장, 허서홍 GS에너지 전무 등 2명이다. 특히 허 부사장은 이달 들어서만 3번에 걸쳐 총 8만주를 매입하면서 4세 가운데 유일하게 148만2600주로 2%대 지분율(2.04%)을 확보하게 됐다.

▲ 5월26일 기준 GS 최대주주는 오너 3세인 허용수 GS에너지 사장(5.16%)이고, 뒤이어 허창수 GS그룹 회장(4.66%), 허연수 GS리테일 사장(2.42%) 등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오너일가와 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GS 지분율은 46.87%다. 출처= 금융감독원

허서홍 전무의 지분 매입 속도는 다른 4세들보다 눈에띈다. 올해 1월에 3만5000주, 3월에 2000주씩 추가 매입한데 이어 4월에는 7차례 걸쳐 6만주를 더 확보했다. 지난해 1.42%인 지분율은 현재 0.15% 포인트 확대됐다.

허남각 삼양통상 회장의 장남인 허 부사장은 오너일가 4세 중 서열상 장자로, 차기 총수 중 한명으로 거론되고 있는 인물이다. 허 부사장과 함께 차기 후계자 후보자로 점쳐지고 있는 허서홍 GS에너지 전무(1.57%), 허세홍 GS칼텍스 대표(1.51%), 허철홍 GS칼텍스 상무(1.34%), 허윤홍 GS건설 부사장(0.52%)은 아직까지 보유 지분율이 적은 편이다.

또 올해 GS총수일가 지분 확보전에서 10~20대 4세들의 이름이 유독 눈에 많이 띈다. 재계에서는 GS 오너 4세들이 지분 구도에서도 치열한 물밑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허용수 GS에너지 사장의 두 아들인 석홍(18), 정홍(14)군이 각각 10차례씩 주식을 사들여 각각 1.01%, 0.47%의 지분을 확보했고, 허연수 GS리테일 사장의 아들과 딸 원홍(27), 성윤(25)씨도 1월에 2차례씩 주식을 매집해 각각 0.60%, 0.22%의 지분율을 보이고 있다. 허경수 코스모그룹 회장의 아들 선홍(20)씨 역시 6차례에 걸친 장내매수로 0.26%의 지분을 보유중이다.

재계에서는 오너 4세들이 주식을 늘리는 배경을 후계자 선정 과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는 의도가 담겼을 것이라고 분석한다. GS그룹은 장자계승, 형제경영 등 다른 그룹과 달리 경영권 승계원칙이 확립되지 않아 4세들의 경영권 도전이 가능하다.

실제 허창수 회장은 허만정 창업주 삼남인 허준구 명예회장의 장남이다. 허창수 회장은 사회적 평판과 경영능력을 우선시하는 풍조에 따라 그룹 총수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허창수 회장을 비롯한 오너 3세들 역시 이 기조에 맞춰 4세 후계자를 정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고 지주사 지분율을 무시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지분이 많을수록 그룹 내 영향력이 확대되는 만큼 승계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재 5월26일 기준 GS 최대주주는 오너 3세인 허용수 GS에너지 사장(5.16%)이고, 뒤이어 허창수 GS그룹 회장(4.66%), 허연수 GS리테일 사장(2.42%) 등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오너일가와 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GS 지분율은 46.87%다.

이 밖에도 5월20일부터 24일, ▲쌍방울(착한이인베스트 등 7.53%→7.92%) ▲대한제분(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 0%→5.03%) ▲한국종합기술(한국종합기술홀딩스 52.6%→52.63%) ▲경남제약(바이오제네틱스 등 11.29%→26.92%) ▲무학(최재호 등 60.61%→60.88%) ▲롯데손해보험(제이케이엘파트너스 등 0%→53.49%) ▲두산중공업(두산중공업(주)우리사주조합 등 0%→7.84%) ▲웅진(에이스디엔씨 등 6.12%→7.43%) 등이 특별관계자의 지분변동을 공시했다.

상장법인은 ‘발행주식을 5% 이상 새롭게 취득하는 경우’, ‘5% 이상 보유자가 1% 이상 지분을 사거나 팔 경우’, ‘주식대량보유목적에 변경이 있는 경우’ 5일 이내에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에 보고해야 한다. 이는 경영권보호와 투자자보호를 위함이다.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자의 지분 변동은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다. 이들의 보유비율이 계속해서 늘리거나 줄면 투자시 해당종목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