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진종식 기자] 연말정산으로 13월의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결정권이 신용카드 항목에 의해 좌지우지 될 상황이어서 봉급생활자들의 주의가 촉구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항목은 기본공제 300만원에 추가공제 항목으로 기존에 있던 전통시장에 제로페이가 신규로 추가된 100만원과 대중교통 100만원, 박물관‧미술관 등 문화비 100만원이 합해져 총 600만원으로 소득공제 한도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새로 추가된 제로페이의 공제율은 40%이고, 올해 하반기에 사용한 문화비 공제율은 30%에 해당하여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 공제율 대비 높은 비율이기 때문에 전략적인 계획에 의해 사용할 필요가 있다.

소득공제 한도가 증가하여 연말정산의 지존으로까지 불리는 신용카드를 남은 3개월 동안 어떻게 사용하여 13월의 보너스를 받을수 있을지 지혜로운 카드 활용법에 대해 알아본다.

■전략적 카드사용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연간 사용금액이 총급여(연봉)의 25% 이상 사용금액을 기준으로 기준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사용 항목별로 15~40% 공제율을 적용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최대한 받기 위해서는 연말이 가까워지는 9월 이후에는 지금까지 사용한 누적 카드 사용금액을 미리 체크해서 기본공제한도 300만원과 추가한도 300만원을 합해 총 600만원을 공제 받는 전략에 맞춰 계획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

신용카드는 카드 종류와 추가 공제한도 용도별로 사용 가능 금액을 확인하여 계획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카드별 사용가능 금액과 공제율이 높은 카드의 사용금액의 여유분을 미리 점검 확인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총급여 5000만원인 A씨가 신용카드로 1500만원을 썼다면

1500만원의 사용액에서 25% 기본조건인 1000만원을 초과하는 500만원에 대해 15% 공제하게 된다. 즉 75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일 직불카드로만 1500만원을 사용했다면 기준을 초과하는 금액 500만원에 공제율 30%를 적용하여 150만원의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같은 1500만원을 사용했어도 신용카드 종류에 따라 소득공제 금액이 75만원 과 150만원으로 2배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만약 제로페이로 동일한 금액을 사용했다면 기준 초과금액 500만원 X 40% = 2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전략적이고 계획적인 신용카드 사용방법이 필요한 것이다.

■맞벌이 부부의 카드 사용

소득 큰 쪽으로 집중 정산해야 유리

소득 차이가 큰 맞벌이부부는 소득세율 적용구간이 달라 소득이 많은 배우자의 카드를 집중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이득이다.

예를 들어 남편 소득이 5500만원, 아내 소득이 3000만원일 때 부부가 사용한 총 카드 사용금액이 3375만원이라고 가정하고 공제금액과 세액을 계산해서 비교해보자.

기준금액은 총급여 5500만원에 25%를 곱하면 1375만원이다. 따라서 공제대상 카드사용금액은 총 카드 사용금액 3375만원에서 기준금액 1375만원을 뺀 2000만원이다.

기준금액을 제외한 공제 대상 카드 종류별 사용내역은 체크카드 500만원, 신용카드 1000만원, 제로페이와 전통시장 500만원이라고 한다.

카드 사용항목별 소득공제 금액을 계산하면

공제 대상 총금액 2000만원에 사용항목별 공제율을 곱하면 체크카드는 500만원에 30%를 곱하고, 신용카드는 15%, 제로페이‧전통시장 40%를 곱하면 각각 공제대상 금액은 150만원, 150만원, 200만원으로 합해서 소득공제 대상 총액은 500만원이 된다.

총소득 5500만원인 경우 세액 차이 120만원

연말정산 결과 환급세액의 크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납세자의 결정세액을 비교해야 한다.

결정세액은 종합소득에서 과세표준을 산출한 다음 소득세율을 곱해서 산출한다.

과세표준액 계산식은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금액 = 과세표준액) 이다.

결정세액 산출식은 (과세표준액×소득세율) - 누진공제액 = 결정세액 이다.

총소득 5500만원 대상자의 결정세액을 계산해보면

먼저 카드 소득공제 전 결정세액을 계산하면 카드 공제금액이 없는 경우이므로 종합소득이 그대로 과세표준이 된다. 적용 소득세율은 24%이다(과세표준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미만 구간)

계산식은 (과세표준 5500만원×세율 24%-누진공제 522만원)=결정세액 798만원이다.

소득공제 후 결정세액을 계산하면 종합소득 5500만원에서 소득공제금액 500만원을 뺀 5000만원이 과세표준이다. 적용세율은 동일하게 24%이다.

계산식은 (과세표준 5000만원×세율 24%-누진공제 522만원)= 결정세액 678만원이다.

소득공제 전·후 결정세액을 비교하면 798만원 – 678만원 = 120만원이 차이가 생긴다.

총소득 3000만원인 경우 세액 차이 75만원

총소득 3000만원 대상자의 세액을 계산하면, 과세표준이 3000만원인 경우는 적용세율이 낮아져 15%이다.(과세표준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미만 세율 구간)

카드 소득공제 전 결정세액을 계산하면(소득이 큰 남편 쪽으로 몰아서 정산한 경우),

이 경우는 카드 소득공제금액이 없기 때문에 총소득이 그대로 과세표준이 된다.

계산식은 (과세표준 3000만원× 세율 15% - 누진공제 108만원) = 납부세액은 342만원이다.

소득공제 후 결정세액을 계산하면(소득이 작은 아내 쪽으로 몰아서 정산한 경우)

이 경우 카드 소득공제금액 500만원을 총소득에서 빼면, 과세표준은 총소득 3000만원–소득공제 500만원 = 과세표준 2500만원이 된다.

계산식은 (과세표준 2500만원× 세율 15% - 누진공제 108만원) = 납부세액 267만원이다.

소득공제 전·후의 결정세액을 비교하면 342만원 – 267만원 = 75만원이다.

남편과 아내 쪽으로 카드 사용금액을 몰아서 정산할 경우별로 합계 결정세액을 비교해보면

▶남편에게 몰아서 정산한 경우, 남편 결정세액 678만원+ 아내 결정세액 342만원을 합하면 세금 합계가 1020만원이다.

▶아내에게 몰아서 정산한 경우, 남편 결정세액 798만원+ 아내 결정세액 267만원을 합하면 세금 합계가 1065만원이다.

결론적으로 소득이 많은 남편 쪽으로 카드 사용액을 몰아서 정산할 경우 45만원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놓치면 후회하는 거래 항목

제로페이 활용

올해부터 카드 소득공제 대상으로 편입된 제로페이 활용 방안은 놓쳐서는 안 되는 연말정산 관리 방안 중 하나이다.

제로페이의 장점은 소득공제율 40%로 체크카드 30%, 신용카드 15% 등과 비교해서 매우 높다. 또 이용요금 할인. 공용주차장, 서울대공원, 서울식물원, 지자체 등에서 운영하는 운동시설 등에서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점이다.

제로페이 사용법은 별도의 앱을 다운로드 받을 필요없이 은행 앱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국민은행의 모바일 앱인 ‘리브’를 사용하고 있다면 이 앱 내에 있는 제로페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제로페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 앱들은 제로페이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로페이 결제방법은 3가지다. ▶가맹점에 비치된 제로페이 QR코드를 촬영해 결제금액을 입력하고 결제 완료 ▶가맹점에서 따로 제시한 QR코드를 촬용해 자동 결제하는 방법 ▶제로페이 사용 앱에서 QR코드를 생성, QR코드를 가맹점에 제시하여 이를 스캔해 결제하기 등 3가지 방법이 있다.

문화비 소득공제

문화비 소득공제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문화생활을 위해 사용한 금액에 대한 추가공제 항목이다. 지난 7월 1일부터 기존의 도서-공연비에 추가하여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포함시켰다.

단, 박물관과 미술관의 관람권과 입장권만 해당되며, 기념품과 식음료 구입비용은 해당되지 않는다.

문화비 소득공제로 인정되는 결제수단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신용카드, 계좌이체, 무통장입금, 모바일 결제, 현금성 결제수단(현금, 상품권) 등이며 카드사의 적립 포인트는 문화비 소득공제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