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이미지투데이

[이코노믹리뷰=김덕호 기자] 본격적인 설 연휴가 시작됐다. 많은 차량들이 서울과 수도권을 떠나 광주, 부산, 울산, 목포 등 각지로 떠난다. 차량 이동이 많은 만큼 반드시 알아야 할 상식도 있다. 도로 위에서 사고 또는 차량이 멈췄을 때 대처할 방법을 알아본다.

고장 - 도로에서 차량이 멈췄다면

주행중 이상징후를 감지하면 가능한 빨리 안전한 곳에 차를 세우고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좋다.

운전 중 배터리 방전이나 타이어 펑크가 발생했을 때에는 자동차보험의 긴급서비스를 사용한다. 보험회사 서비스 센터에 연락해 서비스를 접수하면 된다. 작은 소음이나 진동은 가까운 휴게소의 정비센터를 이용해도 되고, 제조사들이 설 연휴에 가동하는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도 좋다.

한국도로공사의 무료 견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가장 가까운 휴게소나 영업소로 무료 견인해준다. 한국도로공사의 서비스 연락처는 1588-2504다. 

타는 냄새나 연기, 출력 저하가 발생했다면 즉시 비상등을 켜고 하위차로로 이동한다.

이때 가능하다면 트렁크를 열고 비상 깜빡이를 켜둔다. 삼각대나 신호탄 등 사고를 표시할 장비가 있다면 사고차량 지점을 기준으로 100m(주간), 200m(야간) 지점에 설치한다

사고 – 도로 위 접촉사고 또는 연속 추돌

운전자와 동승자의 안전을 확인한 후 안전지대로 대피한다. 그 후 보험사에 접수하는 방법을 주로 이용한다. 인명사고가 있다면 경찰 혹은 소방서에 연락하는 것이 우선이다.

사고당사자들이 모두 각각의 보험회사에 전화해 사고를 접수하는 것이 좋다. 당신의 보험회사 직원이 도착하지 않더라도 상대방 보험회사 직원이 접수와 현장사진 촬영 등 일련의 과정들을 돕는다.

보험사들은 공통으로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를 받아 서류를 작성하면 된다. 주로 작성해야할 내용은 사고일시와 장소, 관계자, 피해상태 등이다.

경찰 혹은 보험회사 직원이 도착하기 전 현장을 보존하거나 촬영 기록을 남겨놓는 것은 운전자의 몫이다. 스프레이가 있다면 자동차 바퀴 위치를표시하고, 사고현장 사진을 촬영해 두는 것이 과실 비율 산출에서 유리하다. 피해차량의 차주라면 상대방의 연락처와 신원정보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무보험차 사고 또는 가해자의 소극적 대처

무보험 차 또는 도주(뺑소니) 차량 사고의 경우 정부가 운영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제도’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1인당 보상한도는 사망(후유장애) 최고 1억5000만원, 부상 최고 3000만원, 후유장애 최고 1억5000원이다.

가해자가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의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대개는 피해자의 보험회사에서 일련의 과정을 대신해준다. 필요한 서류는 경찰서의 ‘교통사고 사실확인원’과 ‘병원 진단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