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지역에서 뉴욕으로 이사오는 사람들이 간혹 집을 구하기 위해 질문을 해올 때마다 빼먹지 않고 해준 얘기가 뉴욕에서는 세입자가 부동산 중개인의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고 최고 연간 임대료의 15%를 내야한다는 내용이다.

뉴욕을 제외한 미국 내 대부분 지역은 세입자가 아닌 집주인이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내기 때문에 중개인을 만나는 것에 거리낌이 없던 사람들이 15%나 되는 돈을 내야 한다는 말에 주춤하면서 중개인이 없이 집을 구하는 방법을 찾아보기도 한다.

처음 뉴욕으로 이사왔을 때 개인적으로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는데 인터넷에 올라와있는 집들을 하루에 여러곳을 둘러보고 결정을 했는데 중개 수수료가 무려 15%라는 것이다.

뉴욕 맨해튼의 살인적인 월세에다 연간 임대료의 15%에 달하는 수수료, 외국인이라며 집주인이 월세의 2배에 달하는 보증금(일반적으로는 한달치 월세가 보증금)을 내라고 하는 통에 미국에 오자마자 거액의 현금이 증발해버리는 경험을 한적이 있다.

올해 1월 기준 브루클린, 퀸즈 등을 포함한 뉴욕시의 월세 평균금액은 3432달러라서 연간 월세의 15% 중개수수료는 한달치 월세를 훌쩍 뛰어넘는 6177달러나 된다.

입주 시 첫달 월세와 보증금인 한달치 월세, 중개 수수료 15%를 한꺼번에 내게되는데 이 금액이 무려 1만3041달러(약 1542만원)가 된다.

현금으로 1500만원이 넘는 거액을 한번에 내라니 미국 사람들도 외지에서 온 경우에는 뉴욕 물가에 혀를 내두르면서도 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세입자가 내는지 어이없어 한다.

뉴욕의 중개수수료가 특히 악명이 높은 이유는 세입자가 중개인을 고용하지 않고 인터넷 부동산거래사이트에 올라온 매물을 보고 찾아가서 집을 보더라도 해당 집을 보여준 집주인의 중개사에게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세입자가 내는 경우는 뉴욕시와 보스턴 일부를 제외하고는 없다.

▲ 뉴욕 맨해튼 미드타운(Midtown New York Manhattan)의 아파트 건물. 셔터스톡

뉴욕보다 부동산 가격이 비싸기로 유명한 샌프란시스코도 집주인이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지급한다.

이런 형편 때문에 뉴욕주는 2월초 지난해 개정된 부동산 임대차법을 새롭게 반영한 아파트 계약 지침을 공개하면서 새 법령에 따라 뉴욕 세입자들은 중개수수료를 내지않고 집주인이 내야한다고 공지했다.

또 아파트를 임대할 때 자신의 직업과 봉급 등의 내용을 담은 신청서를 제출하고 집주인은 이를 바탕으로 신용조회 등을 하는데 드는 비용 50~100달러 가량도 세입자가 부담해왔는데 이를 20달러 이상 부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만일 세입자가 스스로 부동산 중개인을 고용해서 집을 보러다녔다면 중개인이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인터넷에 올라온 공개 정보를 보고 세입자가 방문한 경우 이는 집주인이 중개 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정리한 것이다.

뉴욕주가 6일부터 이를 실시한다고 밝히자 세입자들은 큰 부담을 덜었다며 반색했지만 부동산업계는 즉각 반발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뉴욕주의 대형 부동산업체인 코코란 그룹과 소더비 리얼티 등과 부동산위원회 등은 중개 수수료 규정 변경은 주재무국의 직권남용과 행정절차 위반이라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주 법원은 해당 소송에 대해서 일시적 중지명령을 내려서 당분간은 부동산 중개업체들이 예전과 같이 세입자들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부동산중개업체들은 한결같이 입을 모아 중개 수수료를 집주인에게 부담토록 하면 이는 결국 임대료 상승으로 세입자에게 돌아가므로 효과가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누군가는 중개인 수수료를 내야하므로 이것이 세입자에게 전가되는 것은 당연하다는 주장이다.

반면 세입자들이 임대료를 내지 않는 지역의 부동산 중개인들은 세입자들이 내는 임대료에 중개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세입자 입장에서는 입주 시 거액의 현금을 한번에 내야 하는 부담이 없이 매달 조금씩 나눠서 내게되는 셈이라서 유리하다고 뉴욕주 중개인들의 주장과 다른 설명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