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전진혁 기자] 지난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2012년 '구미 불산 가스 누출 사고' 등을 계기로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이 만들어졌다.

화학물질관리법은 사업장 내 화학물질이 사업장 밖에서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유해물질 관리인력을 통한 화학물질의 시설관리를 강화가 목적으로, 화학물질사고 예방과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 제정됐다. 환경부는 지난 5년간 유예해온 화관법을 지속적인 점검, 단속 등을 통해 올해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법 시행에 앞서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8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조명래 환경부 장관과 중소기업인들의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계는 화학안전, 대기, 자원순환 분야 등 환경규제 관련 애로사항과 함께 화관법 처벌 1년 유예를 요청했었다.

또한 중소기업중앙회는 화관법 적용 대상 중소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다수의 중소기업들과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들은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에 평균 980만원, 화관법 취급시설 기준 이행을 위한 신규 설비 투자 비용 평균 3천2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법규 적용에 따른 시설 관련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정부의 전액 지원을 기대하는 이들이 많았다. 하지만 정부는 다수 업체들이 시설 관련 비용을 부담스러워 하는 사정을 이해하면서도, 이주 및 설비투자가 가능함에도 화관법을 지키지 않는 곳이 많다고 판단하고 있다.

만약 화관법 시행이 유예되면 폐수 무단방류 및 대기오염 사례가 늘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법규 준수와 그에 따른 규제 강화를 위해 강력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