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이미지투데이

[이코노믹리뷰=권유승 기자] 보험 상품의 이름과 어감이 비슷해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을 혼동하는 이들이 종종 있다. 특히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지 않는 사람들은 두 보험의 보장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우선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가장 큰 차이는 의무가입 여부라고 할 수 있다. 자동차보험은 운전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이다. 일반적으로 자동차보험의 보장기간은 1년이다. 1년마다 갱신하거나 재가입 해야하는 것이다. 운전자보험의 보장기간은 대부분 3년, 5년, 10년, 15년, 20년 등 장기보험 형태로 구성돼 있다.

담보 내용도 다르다. 자동차보험은 대인배상과 대물배상 등 자동차사고로 사람이나 재물에 해를 가한 경우 발생한 손해에 대해 보장해준다. 대인배상은 '대인배상I'과 '대인배상II'로 구분된다. '대인배상I'은 책임보험이며, '대인배상II'는 대인배상의 초과손해를 보장해준다.

자신에 대한 상해‧손해를 보장해주는 담보도 있다. '자기신체사고'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해 입은 상해를 보상해준다. '자동차상해' 담보는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등을 보장하는데, 자기신체사고와 달리 상해등급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이 특징이다. 

'자기차량손해'의 경우 보험자동차의 차체 손상이나 도난 등에 의한 손해를 보상해준다.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는 일정 한도로 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입은 손해를 보장한다.

자동차보험이 주로 민사적 책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운전자보험은 주로 형사적 책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운전자보험에서 보장하는 형사적 책임이란 △사고로 인한 벌금 △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비용 등을 말한다.

▲ 출처=손해보험협회

운전자보험은 특히 12대 중과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빛을 발휘할 수 있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민사상 손해를 전부 보장이 가능하다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으나,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제외되기 때문이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 속도보다 20km 초과해 과속 △앞지르기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보도를 침범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 등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이 될 수 있는 사고를 의미한다. 다만, 운전자보험도 무면허·음주운전·뺑소니 등은 대부분 면책 사항으로 간주한다.

그렇다면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에 가입할 때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할까? 자동차보험의 경우 여러 전문가들은 '자기신체사고' 담보 보다 '자동차상해' 담보를 추천한다. 앞서 언급했 듯, 자기신체사고는 상해등급에 따라 치료비 한도가 정해져 있지만, 자동차상해는 등급이 정해져 있지 않아 가입한도 내에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자동차상해는 치료비 외의 다양한 손해까지 보장해준다.

운전자보험의 경우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의 가입금액을 중점적으로 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일반적으로 자동차보험은 보험료가 일반 상품 대비 저렴한 상품도 보장은 크게 차이 나지 않지만, 운전자보험은 상품에 따라 보장 한도가 차이나는 경우가 있다.

자동차보험 특약을 통해서도 형사합의금, 벌금 등 운전자보험에서 취급하는 담보를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이 담보들을 자동차보험 특약으로 가입하면 장기간 보장하는 운전자보험과 달리 1년마다 재가입 해야 한다.

한 대형 보험사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은 차를 기준으로, 운전자보험은 사람을 기준으로 가입을 한다. 예를 들어, 자동차보험을 통해 법률비용지원특약에 가입했을 시 차를 한 대만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보장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자신의 차가 아닌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한다. 즉 자동차마다 특약을 전부 가입 해야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운전자보험 가입자라면 자신의 차가 아니더라도 보장 받을 수 있다. 또 두 보험은 가입 금액의 차이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