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신진영 기자] 올해 전국에 있는 도시공원에서 총 4조원이 넘는 '역대급' 토지보상금이 풀릴 것으로 보인다.

토지보상 및 부동산개발정보 플랫폼 '지존'에 따르면, 올해 전국 308곳의 도시공원에서 모두 2조1800억 2219만8700원의 토지보상예산이 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존이 전국 187개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서와 정보공개 청구 등의 방법으로 전수 조사한 자료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1조8563억원 대비 17.44%가 늘어난 규모다. 수도권에서 풀리는 토지보상금은 전체 금액의 절반이 넘는 1조1517억원에 달한다. 지존은 "이는 본예산 기준으로 각 지자체별로 추경을 편성할 경우 앞으로 금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고 밝혔다. 

올해 가장 많은 공원 토지보상비가 풀리는 곳은 경기도다. 23개 기초 지자체에서 모두 6063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이는 지난해 1726억 9491억원 대비 351.1% 늘어난 규모이며, 금년 전체 예산의 27.8%에 해당하는 규모다. 다음으로 서울(4914억원), 대구(3009억원), 경남(1551억원), 제주(1449억원) 순이다. 

올해 경기도에서 토지보상금이 풀리는 곳은 수원시 숙지공원(179억원)을 비롯해 67곳이다. 안산시 사동공원(860억원), 용인시 고기공원(613억원), 평택시 모산공원(345억원) 등 11곳의 공원에서는 각각 100억원 이상의 토지보상비가 풀린다. 

▲ 출처 = 지존

서울에서는 동작구 용봉정근린공원(11억3900만원), 광진구 용마도시자연공원(10억8951만원), 구로구 향동근린공원(15억원) 등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서 올해 배정된 4914억원을 투입해 토지보상에 나선다. 

서울시는 전체 도시공원(사유지)의 5.9%에 해당하는 2.4㎢만 '우선보상지역'으로 지정해 올해까지 사들이고, 나머지는 2021년부터 순차적으로 매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올해 7월 경 실시되는 도시공원 일몰제까지 토지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공원에 대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재지정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현재 서울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만 남겨둔 상태다. 업계에서는 오는 4월 총선 이후에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방지책으로 추진 중인 민간공원 특례사업지구에서도 2조원에 달하는 토지보상금이 풀린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이란 민간사업자가 도시공원 전체를 매입해 70% 이상은 공원으로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30% 미만으로 공동주택 건설 등 수익사업을 통해 비용을 충당하는 것을 말한다. 

지존에 따르면, 현재 전국 85곳의 도시공원에서 민간공원이 추진되고 있다. 의정부 추동과 직동공원의 경우 이미 사업이 완료됐다. 인천 연희공원과 무주골공원을 비롯해 용인의 영덕공원 등 일부 공원은 토지보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또한 현재 전국에서 민간공원으로 추진 중인 36개 공원이 사업협약과 토지보상금 예치를 거쳐 사업시행자 지정을 마치고 토지보상을 앞두고 있다. 이들 사업지구 면적은 모두 17.09㎢로 여의도 면적의 6배에 달한다. 이들 공원은 앞으로 실시계획인가를 거쳐 올해 안에 토지보상에 들어간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도시공원 일몰제'가 오는 7월 1일로 다가와 6월 30일까지 토지보상을 하지 못한 공원은 실시계획 승인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재지정되지 않는 한, 다음날 공원에서 실효되기 때문에 각 지자체가 추경편성 등으로 마지막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