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노성인 기자] 최근 폐쇄병동과 장애인시설 등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청도대남병원 정신병동에서만 확진자 103명이 발생했다. 이 중 7명이 숨졌다. 집단 감염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커짐에 따라 정부가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응책을 내놨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며 집단행사,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침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단체 행사 개최를 자제하고, 시설 근무자 중 유증상자의 업무 한시적 배제를 주요 골자로 한다.

1000명 넘는 행사 지차제 보고

이번 지침에 따라 급하지 않은 일회성·이벤트성 행사. 협소하고 밀폐된 공간의 행사, 야외더라고 다수가 밀집해 노래·응원·구호 등 비말전파가 가능한 행사, 다수의 취약계층(영유아, 노인 만성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는 연기나 취소가 권장된다.

더불어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모임·회식 등 사적 모임도 될 수 있으면 자제해야 한다.

특히 1000명이 넘는 인원이 참여하는 행사는 대응방안을 수립해 지자체에 보고해야 한다. 지자체는 이를 바탕으로 주최 측 준비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금지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지침에 따라 주최기관은 집단 장소에 비누·손 소독제 등을 충분히 비치해야 하고, 대응 안내문 설치, 행사내용에서 참가자끼리 접촉하는 내용 제외 등을 시행해야 한다.

또한 발열, 호흡기 증상 등이 있는 참여자는 행사 참석을 제한하고, 불가피할 경우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유증상자 업무 배제  

정부는 또한 다중이용시설의 감염예방을 위한 관리와 의심환자 발견 시 조치에 관한 지침을 공개했다.

먼저 감염관리를 위해 출입 시 사전위생 확인 등을 전담하는 직원을 지정해 배치해야 한다. 이때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직원이나 이용자의 출입을 제한하고, 당사자는 자택에서 3~4일간 경과를 지켜보고 1339 콜센터 등을 통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또한 코로나19 발생국가·지역을 방문한 적이 있는 직원 또는 이용자는 2주간 출입을 제한해 업무에서 배제시켜야 한다. 고용주나 시설관리자는 위 조건에 해당하는 인원들에 대한 휴가·휴업 조치에 불이익 없게 하고, 사전에 적극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김 총괄조정관은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과 근무지 내의 밀집도를 낮추는 예방조치도 중요하다. 공공기관, 학교, 기업 등에서 시차 출퇴근, 재택근무, 원격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적용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며 정부는 유연근무제를 시행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노무비를 지원하고 있다"며 "25일부터 한시적으로 지원절차를 간소화했으니 사업주들께서는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라고 요청한다"고 말했다.

의심환자 발견 시에는 담당 보건소에 즉시 신고 후, 의심환자는 마스크를 씌워 접촉하는 담당자도 마스크를 착용해 확보된 격리공간에 대기하도록 한다. 만약 임시 공간 확보가 힘들 경우, 즉시 이송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송 직후 알코올, 락스 등의 소독제를 이용해 환자가 머물렀던 공간을 방역처리 해야 한다.

코로나19 의심 어려운 소아청소년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소아청소년에 대한 코로나19 대응지침을 함께 발표했다. 최근 김포 부부 확진자의 딸인 16개월 여자아이를 비롯해 10세 미만 미성년자의 코로나19 환자가 늘고 있다.  

방대본은 “소아청소년은 호흡기 질환의 빈도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고, 증상만으론 원인을 구분하기 힘들어서, 무조건 코로나19를 의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현재 보고된 발표들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성인과 비교하면 소아청소년들의 발생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질환의 중증도 가벼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가벼운 호흡기질환은 가정에서 자체적 치료를 시행하고, 중증의 경우는 선별·안심 진료소를 방문하는 것이 권장된다,

혼자 있기 어려운 소아청소년환자의 경우 격리입원 시 보호자가 서면동의 후 동반 입원이 가능하다. 입원 시 마스크, 장갑 등 개인 보호구 착용이 필수다.

소아청소년이 자가격리대상자로 지정 될 경우에는 감염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호자 1인을 선정, 그 외에 다른 사람들과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해야 한다. 이 보호자는 확진 환자와 접촉 후 14일 동안 하루 2회 체온 측정 등 감염 증상이 나타나는지 자가검진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