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권유승 기자] 오는 8월부터 시행 예정인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으로 보험사의 신상품 개발, 요율 고도화 등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또 마이데이터 사업 도입 시 소비자에게 개인 맞춤형 보험 서비스 제공이 활성화되고, 보험사 간 고객 유치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창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30일 발간한 '데이터3법 개정이 보험사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가명정보・익명정보의 정의 및 활용 허용 범위 설정으로 기관 간 데이터 결합 및 공개가 가능해져 신규 보험상품 개발, 인수 심사 및 요율 개선 등이 용이해지고 관련 학술연구 환경이 개선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오는 8월부터 시행 될 데이터3법 개정법은 △보통신망법의 정비 △가명정보・익명정보의 정의 및 활용 허용 범위 설정 △개인정보보호 위원회의 지위 격상 및 관리감독 강화 △마이데이터 사업 허용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특히 개정된 데이터3법 중 ‘가명정보・익명정보의 활용 허용범위 설정’ 및 ‘마이데이터 사업’의 내용이 보험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이란 전망이다.

▲ 출처=보험연구원

우선 '가명정보・익명정보의 활용 허용범위 설정'으로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 없이 과학적 연구, 통계 작성,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을 위한 정보 결합이 용이해져 결합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보험사들은 결합정보를 활용해 새로운 보험상품을 개발하거나 요율 체계를 개선(세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병자보험과 같이 기존에 보험이 제공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 새로운 보험상품 개발도 가능할 전망이다. 또 처방전 데이터와 사망 데이터의 상관관계를 활용해 보험 인수 심사 및 요율 체계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명・익명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면 보험 소비자에 대한 이해도가 향상돼 요율 세분화 및 인수심사 고도화도 이뤄질 수 있다.

▲ 출처=보험연구원

아울러 마이데이터 사업 도입으로 새로운 보험 판매채널을 통한 개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활성화되고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단순히 보험 계약을 비교・분석하는 수준에서 보험 계약을 다른 정보와 결합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최 연구위원은 "보험사들이 여러 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 정보를 더욱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게 돼 보험사 간 고객 유치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다"며 "마이데이터 사업 도입 시 다수의 보험사들이 마이데이터뱅크에 개인정보 제공을 동의한 자의 계약 정보를 확인하고 경쟁적으로 보험계약 분석 및 리모델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