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양인정 기자,조태진(변호사)법조 전문기자] 뷰티업체 끌렘의 코스닥 회사 GV에 대한 투자가 법정 분쟁의 빌미가 됐다.

3일 업계에 따르면 끌렘이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 재판으로 피소됐다.

유재열 전 세한글로벌 경영고문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이 소송에 대형로펌 김앤장과 대륙아주가 가세했다. 유씨는 전 조일건설의 대표로 신천지 교리에 등장하는 인물로 알려져 있다. 끌렘의 주주명부상 유씨는 주주로 등재됐다. 

유씨는 이 재판에서 끌렘이 제대로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 투명한 경영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에서는 끌렘이 투자한 자회사 GV가 등장했다. 유씨는 재판에서 "끌렘이 코스닥 회사 GV를 인수하며 사업영역을 확장했으면서도 정기적으로 주주총회를 열지 않았고 주주배당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GV는 LED 조명 전문회사로 코스닥 상장회사다. 끌렘은 지난해 7월 GV가 단행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서 22.12%의 지분을 확보해 최대주주로 올랐다. 끌렘의 최대주주인 채만희 세한글로벌네트윅스 회장이 GV의 대표이사를 맡았다. GV의 매출은 2016년 757억원, 2017년 729억원, 2018년 532억원을 기록했으며, 이 기간 당기순이익은 각 26억원, 마이너스 54억원, 마이너스 66억원을 기록했다. 

업계에 따르면 유씨는 장부열람 신청사건에서 끌렘이 사업목적과 무관한 회사에 자금을 투입했다는 의혹을 재판부에 제기했다. 끌렘이 지난 2018년 한차례 주주총회를 개최한 것을 제외하고는 주주총회를 열지 않았고 회사가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 번도 이익배당이 없었다는 점도 유씨가 회사의 회계장부를 보려는 이유 중 하나인 것으로 전해졌다. 

GV는 앞서 끌렘이 최대주주가 된 후 하동화공화학보세공업단지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등 영업활동을 넓혀가고 있다. 하동화공공단은 중국 시노펙 그룹이 경남 하동군에 조성하려는 곳이다. 

회사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끌렘은 "유씨가 회사의 주주가 아니"라고 못 박았다. 유씨가 이미 끌렘의 주식을 채만희 회장에게 양도했고 주식대금을 모두 치렀다는 주장이다. 물론 유씨는 주식 양수대금을 정산받지 못했다고 하는 상황.

끌렘은 또 유씨가 당시 주요 주주로서 회사경영에 충분히 관여해 회사 회계장부까지 볼 사항은 아니라고 재판부에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법에 따르면 주주라도 회사의 장부열람등사가 회사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개인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회사는 이 열람등사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유씨가 경영에 깊이 관여했던 주주였던 점도 끌렘의 항변 내용으로 거론됐다. 

이와 관련 업계에서는 끌렘이 유씨의 아들이 소유하는 건물을 임차, 유씨와 각별한 관계였다고 알려져 있다. 끌렘은 이후 임차한 건물에서 임대료 지급 문제로 명도소송을 받기도 했다.  

끌렘은 사업다각화로 인해 확장하는 것과 달리 흑자전환을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에서 유씨가 이익배당을 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끌렘 관계자는 "회사가 현재 배당을 논할 만큼의 상황이 아니"라고 말했다.

끌렘은 유씨의 장부열람을 청구하는 것이 이미 준 양도대금을 받기 위해 압박용 소송으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유씨의 장부열람 신청과 끌램의 GV투자와는 아무관계가 없다고 반박했다.

끌렘 관계자는 "회사는 주주간 주식양수대금 지급에 관련해 그 금융거래를 확인했다"며 "GV에 대한 회사의 투자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친 것으로 사업목적에 벗어난 것이 아니라 사업 확장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담당 재판부는 유씨의 제소에 대해 회사의 구체적인 답변을 받아보고 장부열람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할 예정이다. 

경영권 소송법리에 따르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이상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계장부와 회계서류를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있다. 법원이 주주의 열람등사 청구를 받아들이면 회사는 시간과 장소를 정해 회계장부의 열람과 등사를 허용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위반일수당 간접강제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