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이코노믹리뷰=신진영 기자] "마스크로도 막지 못하는 걸 공기청정기로 막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관련된 불안 심리를 이용한 마케팅이 증가함에 따라 한국소비자원과 합동으로 코로나19 관련 부당광고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8일 공정위에 따르면, 현재 공기청정기와 가습기 등 코로나19 차단 효과를 광고한 53개 광고(45개 사업자) 중 40건을 즉시 시정조치 했다. 나머지 광고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에 대한 불안심리를 이용해 공기청정기나 가습기 등을 광고하는 사례가 등장하고 있다. 예컨대 공기청정기로 코로나19를 막을 수 있다는 광고와 제한된 실험결과를 실제 코로나19 퇴치효과로 오인시키는 광고 등을 들 수 있다. 

공정위는 소비자를 오해하게 만드는 광고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정밀 조사를 진행해 표시광고법에 따라 법적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보건용마스크와 손소독제 관련 부당광고 혐의에 대해서도 사업자의 신속한 시정을 촉구하고 필요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업무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 관계자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유포되는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기 위해 소비자 포털 '행복드림'에 '코로나19 팩트체크'등을 제공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은 코로나19 예방효과와 관련된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현혹되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