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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리뷰=권유승 기자] 보험은 각종 질병‧사고 등에 따른 불확실한 위험을 대비하기 위한 금융상품으로 흔히 보장성보험을 먼저 떠올리기 쉽다. 하지만 보험도 은행처럼 저축성 상품이 있다. 대표적으로 저축보험, 연금보험 등이 이에 해당한다. 보헙업법에 따르면 저축성보험이란 만기 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많은 상품을 일컫는다.

간혹 일부 보험설계사들이 높은 수수료를 취하기 위해 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둔갑해 파는 경우도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저축이 목적이라면 보장성보험이 아닌 저축성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렇다면 저축성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은행 예‧적금 등의 상품보다도 유리 할까?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상품을 유지할 수 있으면 저축성보험을 추천하지만, 단기간 효율적으로 자산을 운용하고 싶다면 은행 상품이 유리하다고 입을 모은다. 저축성보험은 장기 투자할수록 은행의 상품보다 이율이 높고 비과세 혜택도 있지만, 조기 해지 시 원금 손실 가능성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

◇ 보험 공시이율 vs 예‧적금 금리

우선 저축성보험 중 하나인 저축보험은 위험보장기능과 저축기능을 결합한 상품이다. 보험기간 중 사망할 경우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만기까지 생존하면 만기보험금을 지급한다. 연금보험의 경우 피보험자의 종신 또는 일정 기간 동안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상품으로, 통상 은퇴 후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가입한다.

저축성보험은 금리와 비슷한 개념인 공시이율을 적용하는데, 일반적으로 은행의 예‧적금 보다 이율이 1~2%포인트 높다. 은행의 예‧적금 금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공시이율은 보험사의 운용자산이익률, 국고채‧회사채 금리 등이 반영된다. 현재 대부분 보험사 저축성보험 공시이율은 2.50%로 형성돼 있다. 은행의 경우 지난해 1월 저축성 수신금리는 연 평균 1.54%로 집계됐으며, 금리인하 기조는 더 거세지고 있는 분위기다.

공시이율 변동에 따라 환급금도 달라진다. 공시이율이 내려가면 환급금이 감소하고 공시이율이 올라가면 환급금도 증가한다. 저축성보험은 5년이상 납입하고 10년 이상 계약을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도 적용된다. 은행의 적금은 만기 시 이자소득세 15.4%가 부과된다. 통상 저축성보험의 해지환급금이 적금보다 많아지는 기점도 약 10년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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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 10년 이상 유지해야”

저축성보험 가입 시 주의해야 할 점도 있다. 대부분의 저축성보험은 조기에 해지 할 경우 원금손실 위험이 있다. 저축성보험은 가입초기에 차감하는 계약체결비용 등의 사업비가 많다보니 조기에 해지할수록 환급금이 납입 원금보다 적을 가능성이 커진다. 다만, 일부 해지공제가 없는 온라인 저축성보험 상품은 가입초기에 해지해도 원금의 95~100%를 돌려받을 수 있다.

생명보험협회 상품비교 공시에 따르면 A생보사의 저축보험(가입나이 40세, 10년만기, 10년납, 월납, 기본보험료 30만원, 공시이율 연복리 2.50% 기준)을 1년 동안 유지했을 시 해지환급금 적립율은 92.75%이나, 10년 동안 유지했을 시 적립률은 105.01%였다.

B생보사 저축보험(55세, 10년만기, 일시납, 기본보험료 5000만원, 적용이율 2.50% 기준)의 경우 1년 동안 유지했을 시 적립율은 99.49%였으나, 10년 동안 유지했을 시 적립률은 115.80%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저축성보험의 환급률을 높이고 싶다면 추가납입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며 "저축성보험도 보험상품인 만큼 짧은 기간 혜택을 보기는 힘들다. 원금회복 이후엔 장기 비과세통장을 운용 한다는 생각으로 계약을 유지하는 것도 좋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