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박자연 기자]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 제도가 지난 14일부터 시행됐다. 맞춤형 화장품은 고객의 피부 상태 측정과 상담을 거친 뒤에 그 결과를 바탕으로 원료를 현장에서 혼합·소분해 만든 제품이다. 피부 톤은 물론 개인의 기호까지 반영해 자신에게 딱 맞는 화장품을 원하는 양만큼 구입할 수 있다.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은 국가자격시험을 통과해야만 얻을 수 있다. 지난달 22일 처음 치러진 올해 자격시험은 당초 서울과 대전 두 곳으로 한정됐다가 민원이 폭주하자 응시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할 정도로 관심을 끌었다.

이렇듯 정부가 직접 나서 ‘맞춤형 화장품’에 대한 제도를 만들고 육성·발전시키는 것은 우리나라가 최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맞춤형 화장품을 ‘K-뷰티’를 다시 한 번 부흥시킬 수 있는 성장동력으로 삼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관련시장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이다. 피부가 예민하거나 민감성 피부를 가진 사람들은 시중에 판매하는 화장품으로는 관리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도 아니면 피부과를 다니면서 치료를 받거나 시술을 받는 경우인데, 이는 가격 부담이 크다. 맞춤형 화장품이 제작되면 그 동안 부족했던 소비자 니즈가 충족되는 셈이다.

기업들도 적극 나서며 관련 카테고리를 확장하고 있다. 아모레퍼시픽은 4월 말 출시 예정인 ‘맞춤형 3D 마스크’를 중심으로 시장을 선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정된 사이즈로 출시되는 일반 마스크 팩과 달리 맞춤형 마스크는 자신의 얼굴형에 맞춰 만들어지기 때문에 들뜨지 않고 밀착된다는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맞춤형 화장품’ 제도 도입에 대한 우려와 불만이 터져 나온다. 하루 빨리 맞춤형 화장품 시장을 선점해야 한다는 정부의 급한 마음과 달리, 위생 문제와 판매업종에 관한 규제 등 아직 뚜렷하게 정해진 가이드라인이 없다. 조제관리사가 매장에서 제품을 제조하는 공간에도 위생이나 안전 조치가 내려진 바 없다.

특히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시험이 실기 없이 필기로만 이뤄진다는 점도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높이고 있다. 혹여나 여러 가지 성분을 섞어 만들어진 제품을 사용한 후 문제가 생길시 이에 대해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되지 않았다. 이에 전문가들은 올 가을에 열리는 2회 시험부터라도 실기시험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맞춤형 화장품 제도의 정착을 위해 안전 규정에 관한 보완책 마련이 가장 시급하다. 특히 화장품 전문 판매업장이 아닌 피부샵, 미용실 등 법 규제에 벗어나 있는 사업장에 대한 제도 적용이 필요해 보인다. 맞춤형 화장품 제도가 보완책을 통해 당초 목표처럼 ‘K-뷰티’ 산업을 지속 발전시킬 수 있는 실용적인 제도로 거듭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