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이미지투데이

[이코노믹리뷰=권유승 기자] 코로나19 여파 등 경기불황이 이어지자 소비자들이 최후의 보루인 보험에 손을 대고 있다. 3대 생명보험사(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와 5대 손해보험사(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메리츠화재)의 지난 3월 장기해약환급금은 2조162억원으로 전년 동월 2조3294억원 대비 29.5% 증가했다. 미래에 예측할 수 없는 재난이나 사고의 위험에 대비하고자 생긴 보험이지만, 이 같이 급증한 해약환급금은 당장의 빠듯한 살림살이에 가입자들이 더 이상 계약을 유지하기 힘들다는 판단이 선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보험을 해지하는 방법 밖에 없을까? 보험은 조기 해지할수록 손해가 커진다. 가입 초기에 책정되는 사업비가 높아 대부분의 장기보험은 최소 5년은 지나야 원금 회복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나이가 많거나 병력이 있는 소비자들은 보험 해지 후 여력이 생겼어도 재가입이 어려울 수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보험해지 대신 △감액제도 △감액완납제도 △자동대체출납입제도 △납입일시중지제도 △특약해지제도 등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추천한다. 급전이 필요한 경우엔 보험 약관대출을 활용할 수도 있다.

◇ 해지 대신 제도 활용

우선 '감액제도'를 활용하면 보장과 보험료를 줄이는 대신 보험계약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보험계약자가 보험사에 감액신청을 하면 보험사는 감액된 부분의 보험계약을 해지처리 하고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한다. 이후 소비자는 줄어든 보험료와 보장으로 계약을 이어갈 수 있다.

보험료를 내지 않는 '감액완납제도'도 있다. 이 제도는 감액으로 발생한 해지환급금을 보험료 재원으로 사용해 보험료 추가 납입 없이 계약을 이어가면서 보장은 줄이는 방식이다. 보험료를 오랜 기간 납입해 해지환급금이 많다면 보장은 그만큼 적게 줄어든다. 해지환급금이 많고 추후 납입해야 할 보험료가 크지 않을 경우에 활용하면 유용한 제도다. 다만 감액제도와 감액완납제도는 보험료와 함께 보험금도 축소되기 때문에 이 제도들을 활용할 경우 변경되는 보장내용도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

보험료 납입이 일시적으로 곤란하다면 해지환급금 범위에서 보험료를 대출해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자동대출납입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자동대출납입제도는 보험료 미납 시 자동으로 해지환급금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내는 제도로 보험계약자가 보험사에 신청해 이용이 가능하다. 이 제도 이용 시 대출금이 해지환급금을 초과할 경우 자동대출 납입이 중단된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보험계약은 유지하면서 보험료 납입은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싶다면 '납입일시중지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이 제도는 보험료를 납입하는 총 횟수와 기간은 줄어들지 않아 일부 전기납 형태의 상품에서는 신청이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신청 가능 횟수는 통상 연 최대 3회 정도다.

보험료 납입 기간이 짧다면 '특약해지제도'에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보험료를 조정하는 제도들은 대부분 해지환급금을 재원으로 사용하기에 보험료 납입 기간이 짧아 해지환급금이 적다면 주계약이 아닌 특약을 해지해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 출처=금융감독원

급전이 필요할 경우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을 활용하면 보험을 해지하지 않고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약관대출이란 보험의 계약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해지환급금(50~95%)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일명 불황형대출 이라고도 불린다. 이 제도는 신용도가 낮아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고객들이 주 대상이다. 약관대출은 제1금융권보다는 대출 금리가 높지만 중도상환수수료가 없고 대출이 연체되더라도 신용도가 하락하지 않는다는 이점이 있다. 즉, 급히 돈이 필요한데 은행에서는 대출을 할 수 없을 때 최후의 보루인 보험을 해지하지 않고도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약관대출의 경우 일반적으로 은행보다 가산금리가 높아 은행에서 대출이 어려운 신용등급이 상대적으로 낮은 고객들이 주로 활용한다"며 "다만 약관대출 이자를 장기간 미납해 대출 원리금이 해지환급금보다 높아지면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