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권유승 기자] “향후 카드사들은 마이데이터 사업 등을 통해 빅데이터 전문회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장명현 여신금융연구소 연구원.

사업다각화를 위한 카드사들의 반전 변신은 어디까지 이어질까. 전문가들은 카드업계가 지속적인 혁신을 이뤄내기 위해선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지급지시서비스업(마이페이먼트) 등이 허용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규제 개선으로 카드사들이 보유한 방대한 데이터를 적극 활용해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창출해 낼 수 있을 것이란 기대에서다.

“결제시장 공정 경쟁 환경 만들어 줘야”

지난 4월 28일 장명현 여신금융연구소 연구원은 “금융당국은 핀테크사에 마이페이먼트, 종합지급결제업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소비자 선택권 강화 및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핀테크사와의 공정한 경쟁을 통해, 지속적인 혁신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카드사에도 마이페이먼트, 종합지급결제업 영위 허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이페이먼트란 자금을 보유하지 않고 금융기관에 지급지시만 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마이페이먼트가 도입되면 비은행 금융회사에서도 지급결제계좌를 발급할 수 있으며, 핀테크 기업은 은행 계좌가 없어도 결제 서비스를 지시할 수 있게 된다. 즉, 결제자금 없이 지급 지시만으로도 계좌 이체와 결제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종합지급결제사업자는 단일 라이센스로 모든 전자금융업을 영위해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를 원스톱(One-stop)으로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 사업자를 말한다.

현재 마이페이먼트 등 혁신 결제 방식은 핀테크사를 중심으로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카드사들은 결제시장에서의 공정경쟁을 위해서라도 관련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카드업계는 여전법 등의 규정을 받고 있는 반면, 핀테크사들은 규제와 마케팅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불공정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결제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카드사들에게 마이페이먼트 영위가 허용되면 보다 다양한 결제와 송금 서비스 등이 가능해져 혁신 금융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장 연구원은 “카드사에 마이페이먼트·종합지급결제업 영위가 허용된다면, 카드사는 지급결제시장에서 쌓아온 신뢰성과 금융소비자 보호 능력 등을 바탕으로 신용·직불·선불 서비스 등 모든 지급결제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종합적인 지급결제전문회사 및 마이데이터 사업을 통한 빅데이터 전문회사로 성장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이터3법 등에 업은 변신 예고

오는 8월 시행 예정인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으로 카드사들의 또 한 번의 변신이 예상된다. 데이터3법은 △보통신망법의 정비 △가명정보・익명정보의 정의 및 활용 허용 범위 설정 △개인정보보호 위원회의 지위 격상 및 관리감독 강화 △마이데이터 사업 허용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우선 ‘가명정보・익명정보의 활용 허용범위 설정’으로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 없이 과학적 연구, 통계 작성,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을 위한 정보 결합이 용이해져 결합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질 것이란 관측이다.

이를 통해 카드사들은 소비 패턴에 맞는 맞춤 상품 추천은 물론 상권정보와 지리정보 등을 연결해 개인사업자 대상 신용평가 사업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장 연구원은 “데이터3법 시행으로 카드사는 빅데이터 활용 컨설팅 서비스 사업, 마이데이터 산업, 개인사업자CB 업무 등을 법적 근거 하에 수행할 수 있게 됐다”며 “카드업계는 이를 활용한 신사업을 준비 중에 있다”고 말했다.